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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되도록이면, 알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로, '고소'와 '고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두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 없었던 단어인지라, 차이점을 잘 몰랐고, 그냥, 피해를 보면, '고소, 고발해야지!'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단어는 다른 의미가 있고, 그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이후에는 두단어를 잘 이해하기고, 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아는게 힘이다!"

 

 

▒ 고소와 고발

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고소. 고발 6건 접수... 신속 수사" - 뉴시스

여러분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 고소 

고소(告:고할 소, 訴:하소연할 소)란? 특정한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인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고소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명확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 자매가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제한

자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 취소

1심 판결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한번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허위 고소의 처벌

허위 고발의 경우, 형법의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발 

고발(告:고할 소, 發:쏠 발)이란? 고소와 같은 의미지만, 고소는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반면, 고발은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 제한

자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고발 취소

고발을 취소함에 있어,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의 경우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의 경우는, 피해자 본인외에 누구라도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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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의미를 제대로 알자!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의미를 제대로 알자!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는 내용을, 대략의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기보다는, 느낌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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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고발의차이점
고소와고발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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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핵심정리 ( 뜻, 유래, 내용, 노조법 2.3조 ).

최근, 쌍용자동차에 대한 손배소(손해배상 소송)에 관해서, 대법원이 상고심을 파기환송 함으로, 노동자에 대한 무차별한 손배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추진된 것은, 오래전이지만,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은 없어 보이고,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정의당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은 '친기업 정신'으로 반대의 입장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강대강으로 대립 중인 '화물연대 파업'에도 관련이 있는 법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의 핵심이 되는 몇 가지를 알아볼 텐데... 뜻과 유래 그리고 내용과 관련한 노조법 2.3조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아 둡시다!"

 

 

목록

▒ 노란봉투법
    ☞  노란봉투법 뜻과 유래
    ☞  노란봉투법 내용
    ☞  노조법 2.3조 개정
▒ 마무리...

 

 

▒ 노란봉투법

이제는, 많은 분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내용을 대부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뜻과 유래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란봉투법 뜻과 유래

최근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노란봉투법을 재점화시킨, 쌍용자동차 사건과  노란봉투법의 뜻과 유래가 연관이 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파업 중이던, 2013년!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들에게, 법원은 손배 47억 원과 가압류 20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 이번엔 47억 원 '손해배상 폭탄' - 매일노동뉴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이때, 노조원을 돕고자, 성금을 모으는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한 여성분의 시민 제안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노란봉투에 담아서 성금을 모으는 운동 캠페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일로,  부당한 손배소. 가압류에 대한 법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름을 '노란봉투법'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름 자체로도, 따스함이 묻어나 있네요.

 

 

  노란봉투법 내용

이렇게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노동자와 고용자의 정의 확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활동이지만, 근로계약상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의활동 시작부터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고용자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명확하게 하여, 사용자의 개념에 원청도 함께 넣어,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대한 교섭과 쟁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쟁의활동에 대한 개념 정리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쟁의할동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부분이 '임금(돈)'에 대한 불만으로 한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렇지 않은 쟁의활동에도, 불편한 시선을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쟁의활동에 대한 개념을 '노동자와 사용자의 주장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로 규정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손배. 가압류 범위 축소

쟁의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정비하자는 것입니다.

즉, '노동자와 사용자의 주장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에서 전개된 쟁의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와 관련 없는 폭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구분하자는 내용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위에서 알아본, 노란봉투법의 3가지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2조와 3조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노조법 제2조의 개정은, '노동자와 고용자의 정의 확대'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은, '손배. 가압류 범위 축소'를 적용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마무리...

내용이 조금은 어렵고, 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관련이 있고, 영향이 있습니다.

모두가 노란봉투법의 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란봉투법 핵심정리 ( 뜻과 유래, 내용, 노조법 2.3조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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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방송법 개정안' 내용.

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방송법 개정안' 내용.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항상 있어 왔지만, 그래도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주인인 국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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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핵심정리
모두가 노동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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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방송법 개정안' 내용.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항상 있어 왔지만, 그래도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만큼, 주인인 국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대립에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의견 차이에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당의 이익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시선입니다.

이 대립이 의견 차이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아닌, 당의 이익을 위한 대립인지 구분 없이, 마냥 지지하는 당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인 충성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린 대립에 있는 사안에 대해, 그 내용을 들여다 보고, 어떤 내용이고, 상황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현재, 여.야 대립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판을 하든, 찬성을 한든, 제대로 알고 하는, 성숙한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그에 맞는 대통령을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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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내용
    방송법 개정안 찬.반
          ▶ 더불어민주당 찬성입장
          ▶ 국민의힘 반대입장

 

 

▒ 방송법 개정안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재구성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 사안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대립이 있었던 사안으로, 결국에는 단독 처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의 개정안 일까요?

 

방송법 개정안 내용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영방송(KBS.MBC.EBS 등) 이사의 수는 9명 혹은 11명입니다.

     * KBS : 여당과 야당 7:4 으로 11명

     * MBC : 여당과 야당 6:3 으로 9명

이러한 이사의 인원을 21명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는 21명의 이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고 합니다.

국회 5명, 미디어 관련 학회 6명,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기자협회.한국PD협회.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명씩

 

방송법 개정안 찬.반

▶ 더불어민주당 찬성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MBC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의 추천으로 이사를 선임함으로, 방송이 정권의 영향을 받는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기관에서 추천함으로, 여당과 야당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방송사를 거듭나기 위한 개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방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 국민의힘 반대입장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세력'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개입으로 추천권을 확대하여, 이사회 구성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제대로 알고 비판하자! '방송법 개정안'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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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킬 체인, KAMD, KMPR).

'3축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킬 체인, KAMD, KMPR).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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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개정안내용
방송법개정안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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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이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반년이 지나기 전에, 벌써부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2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전, '나토 순방'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제출이 되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엔는 '10.29 참사'의 책임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출전부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이 또한 상정만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임건의안'이 어떤 것일까요?

알고 보면, 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정치고, 정치 안의 여러 가지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언론기사안에서 핫한 '해임건의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의일까? 강제일까?"

 

 

목록

▒ 해임건의안
▒ 해임건의안 강제성

 

 

▒ 해임건의안

대한민국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임(解:풀 해, 任:밑길 임)이란? 지위 또는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의(建:세울 건, 議:논의할 의)이란? 어떠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해임건의안'이란? 어떠한 지위를 가진 자를 그만두게 하는 의견을 내놓은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건의'라는 점입니다.

건의라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 내놓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해임을 받아들였던 반면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부 거부했습니다.

 

 

▒ 해임건의안 강제성

위에서 언급했지만, '해임건의안'은 이름에서와 같이 '건의' 즉, '의견'을 내놓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라는게 흥미롭습니다.

1987년에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강제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1987년 이전의 헙법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건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가 되었었지만...

 

1987년 이후 헌법 개정 이후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즉, 그마저의 강제성도 사라지고, 온전히 대통령의 의사로 인해서, 결정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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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킬 체인, KAMD, KMPR).

'3축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킬 체인, KAMD, KMPR).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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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이란무엇인가?
해임건의안은 강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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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명령, 거부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여러 가지, 논란과 지적이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운송노조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라서, 더욱 큰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말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발동한다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같은 법안에 '처벌'조항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내용이 들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슬기로운 해결책은 없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 업무개시 명령

업무개시 명령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나온 명령으로, 제14조(업무개시 명령)가 나와 있습니다.

4개의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발동함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 위배가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래서일까요? 20여 년 동안, 단 한차례도 발동이 된 적이 없었던, 명령이었는데, 이번에 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법은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현 정부는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상위법률에 거스름에도 하위 시행령을 고쳐, 자신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그동안 많이 보았던 것도, 아쉬움이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업무개시 명령 발동의 원인으로 삼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문제도 다르게 보는 견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핵심은, 과연 이번 파업이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되느냐?입니다.

사실, 이번 총파업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요구사항을 갑자기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형 운송차량의 사고가 잦은 것을 보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다가, 만든 개정안이 '안전 운임제'였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시범 운용해 보고, 확대 적용하고자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운용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3년 한시적이라 '일몰제'라고 부릅니다.

2년 6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시범운영 결과를 뽑아 보았는데... 이상하게 정부와 노조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불필요! 안전 운임제 폐지!, 노조는 필요! 안전 운임제 유지!

결국, 의견차는 총파업으로 나타났고, 정부는 8일 만에, 긍정적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올해 6월에 약속을 하고, 8일 만에 파업 철회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약속과 다르게, 11월까지 논의는 단 한차례만 진행했습니다. 

이에, 올해 말에 끝나는 촉박함을 감안해, 약속을 지키라고, 다시 총파업에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이번 파업이 정당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 업무개시 명령 처벌

제66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결국, 정부는 모든 것을 노조의 탓으로 돌리고, 업무개시 명령까지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업무개시 명령은 위의 처벌조항이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자격 정지 및 취소까지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동의 시작부터 문제가 있는 가운데, 모든 피해와 문제를 노조에게만 전가하는 정부의 모습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 보입니다.

 

 

'경찰, 검찰' 모든 공권력을 가진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업무개시 명령, 거부에 따른 처벌 규정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84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의미를 제대로 알자!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의미를 제대로 알자!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는 내용을, 대략의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기보다는, 느낌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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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업무개시명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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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과 업무개시 명령'에 대하여...

이번, 제2차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정부와 노조 간의 큰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를 향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속보) 尹, 화물연대 파업에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내일 업무개시명령 예고 - 한국일보(11.28)

지난 6월에 있었던, 1차 총파업 당시에는, 임기 초기라서인지, 대화에 응했고,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서, 8일 만에 파업 철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무개시명령'은,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없는 것으로, 만약에 이번에 발동을 시킨다면, 첫 발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업무개시명령'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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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총파업
    ▒ 업무개시 명령
    ▒ 업무개시 명령 발동
▒ 마무리...

 

 

▒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지난 6월에 1차 파업이 있었고,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로 인해서, 8일 만에 철회가 되었던 파업의 연장선이 있는 파업입니다.

정부는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철회를 했는데, 5개월 동안 단 한차례의 논의만 진행했고, 그마저도, 진전이 없는 서로의 입장 확인 정도의 논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끝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2차 총파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19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당장 폐기하라!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당장 폐기하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하면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지받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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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 명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령권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법입니다.

역시, 법을 잘 아는 '검찰 정부' 답습니다.

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다툼의 여지

'불도저 식' 방법의 행정을 진행하는 정부는, 그냥 자기식으로 법문을 해석해서, 합리화하겠지만, 타툼의 여기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바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분인데요. 

위에서 말했지만, 올해 말에 끝나는 상황에서, 논의를 약속하고도, 진행하지 않는 불신을 보인 정부에게, 시한이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 논의를 하자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사유로 인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법문

해당, 법문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인 보이는데...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엄청난 명령권에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부분이 긴 하지만, 사실상, 발동권자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임을 생각할 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견제가 안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아쉬운 법문

어찌 보면, 견제와 통제를 해야 할 해당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견재와 통제기능이 아니라, 그냥,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만 할 것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파장이 큰 명령권인 만큼, 분명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 업무개시 명령 벌칙

마지막 조항인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은 연대를 분열시키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문구를 보고, 안 흔들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찌 보면, 헌법에서도 인정한, 단체권에 위반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이후 분명히, 수정/삭제가 돼야 하나고 생각합니다.

제66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1차 파업 당시의 대화와 논의가 더욱 바람직한 방식이 아닌가요?

1차 파업을 철회시켰던, 논의를 재대로 진행했다면, 이런 사태를 없었을 겁니다.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재 3년 연장을 말하지만, 이는 다툼의 여지를 뒤로 미루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길 바랍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화물연대 파업과 업무개시 명령'에 대하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은, 지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자든, 반대자든, 노동자든, 기업가든... 모든 이의 대통령이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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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의미를 제대로 알자!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의미를 제대로 알자!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는 내용을, 대략의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기보다는, 느낌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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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이란무엇인가
업무개시명령과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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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킬 체인, KAMD, KMPR).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한 방어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언론을 통해 자주 등장하는 '3축 체계'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북한과 관련한 안보에 대한 말을 할 때면 항상 나오는 단어인데, 실상 국민들은 '3축 체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3축 체계'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국가의 안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 '3축 체계'에 대해서 알아볼텐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목록

▒ 3축 체계
    ☞ 1축 ) 킬 체인
    ☞ 2축 ) KAMD
    ☞ 3축 ) KAPR

 

 

▒ 3축 체계

'3축 체계'라고 말하며, 어떠한 '체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3축'이란 말이 붙었으니, 어떠한 3개가 축을 이루는 체계란 말인가? 맞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응징까지 하기위한 체계로써, '3축'이란? '킬 체인, KAMD, KMPR'을 의미합니다.

☞ 1축 ) 킬 체인

킬 체인(Kill chain)이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미리 감지하고, 좌표를 식별해서, 선제 타격하는 '공격형 방어 시스템'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감식부터 선제타격까지 최소 10분에서 최대 30분안에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현재 10분 안에 타격까지 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2축 ) KAMD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MD의 한국형을 말합니다.

현재의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은, 하층방어체계(10~30km) 위조로 운영 중에 있으며, 점차, 중층(30~70km)과 상층(~500km)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3축 ) KAPR

KMPR(Korea Massive Punishment/Retaliation, 대량응징보복)은, 미사일 공격 시, 대량의 미사일로 보복. 응징을 하겠다는 체계를 말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명확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이 킬 체인(Kill chain)이고,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나라에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겠다는 것이,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이고, 이후에 북한에 응징을 한다는 개념이, KMPR(Korea Massive Punishment/Retaliation, 대량 응징보복)입니다.

이러한, 3개의 축을 함께하는 체계가 '3축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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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 ICBM 그리고, SLBM 이란?

북한 미사일 : ICBM 그리고, SLBM 이란? 언론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ICBM, SLBM'입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ICBM, SLBM'이 어떤 무기인지? 무엇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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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축체계란무엇인가
대한민국 3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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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캐럴, "White Christmas".

12월의 꽃,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태어난 날'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의미와는 무관하게, ' 크리스마스'와 함께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얀 눈'이 함께 내려서,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얀 눈이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환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두웠고, 아픈 기억을 다 잊고, 새로운 해를 맞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꼭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길 간절히 기대하며, 캐럴 'White Christmas'를 함께 불러 봅시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White Christmas

White Christmas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Where the tree tops glisten 

 And children listen to hear 

 sleigh bells in the snow 

꿈 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또 다시 돌아왔구나

방울소리 처량하게도

흰눈속을 썰매는 간다.

**********************************************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With every Christmas card I write 

 May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And may all your Christmas' be white 

꿈 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카드에 적어보내는

메리크리스마스 평안하라

복주시는 거룩한 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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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이 맞나?, '달걀'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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