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되도록이면, 알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히,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로, '고소'와 '고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두 단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 없었던 단어인지라, 차이점을 잘 몰랐고, 그냥, 피해를 보면, '고소, 고발해야지!'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단어는 다른 의미가 있고, 그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이후에는 두단어를 잘 이해하기고, 바르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아는게 힘이다!"

 

 

▒ 고소와 고발

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고소. 고발 6건 접수... 신속 수사" - 뉴시스

여러분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 고소 

고소(告:고할 소, 訴:하소연할 소)란? 특정한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인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알리고, 가해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고소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도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명확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 자매가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제한

자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고소 취소

1심 판결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한번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허위 고소의 처벌

허위 고발의 경우, 형법의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발 

고발(告:고할 소, 發:쏠 발)이란? 고소와 같은 의미지만, 고소는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반면, 고발은 제3자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고발 제한

자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5조(고발의 제한)
제224조의 규정은 고발에 준용한다.

 

 

고발 취소

고발을 취소함에 있어,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의 경우는,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경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의 경우는, 피해자 본인외에 누구라도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84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의미를 제대로 알자!

구속영장, 발부와 기각의 의미를 제대로 알자!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는 내용을, 대략의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파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기보다는, 느낌으로 해석

christianbible.tistory.com

 

 

고소와고발의차이점
고소와고발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