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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평수 계산하는 방법! (㎡, 평으로 바꾸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집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말의 줄임말인 '영끌'이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관심이 많은 내 집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으시나요?

젊은 사람답게 네이버부동산, 다음 부동산, 직방, 다방 등에서 많이들 얻으실 텐데요. 그렇게 검색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의 방을 검색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바로, 면적에서 막힙니다.

제곱미터(㎡)로 표시가 되어있는 면적을 보며, 조금은 멈칫하는 자신을 보게 되지요.

얼마전까지 우린 '평'이란 개념을 많이 사용해서 '평'이 편하지만 2004년 이후부터 정부에서 제곱미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각 사이트별로 변환도 가능하지만, 우선은 볼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쉽게 평수 계산하는 방법! (㎡, 평으로 바꾸기).

 

 

▒ 평수 계산하는 방법

계속해서 쉽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쉽습니다. 모르면, 다 어려운 법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쉽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84㎡부터 연습해 볼까요?

혹시, '사사오입' 아세요? 일의 자리를 '사사오입'합니다.
'4'까지는 버리고, '5'는 반올림, 그러면, '8'이 되네요!
그럼, 남은 '8'에 '3'을 곱합니다. 
8 X 3 = 24, 24평입니다.
한번 더 146㎡으로 연습해 볼께요.
일의 자리가 '6'이니까 올려 주세요. 그러면 '15'이군요.
남은 '15'에 '3'을 곱해줍니다.
15 X 3 = 45, 45평입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 쉽죠!

그런데, 여기서 혹시 네이버, 다음의 변환기를 사용해 보셨나요? 다 그런건 아니지만 '1'씩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건, 여기서는 '3'이라는 단수를 사용하지만 네이버는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사용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차인가 나더라도 '1'이상은 차이가 나질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 전용면적, 공용면적

조금 더 공부를 하자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에 대해서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전용면적은 생활하는 내 공간
공용면적은 같이 쓰는 공간

그런데, 아파트의 경우는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27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듣게 되는 단어들이 때로는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을 구입할 때 자주 사용하지만 조금은 어색

christianbible.tistory.com

그래서 결론은 표기된 면적이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공급면적'인지 또 아니면 '계약면적'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 마무리...

매번, 느끼는 점이지만 모르면, 주눅드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배우신 '쉽게 평수 계산하는 방법'을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모델하우스에 갈 일이 생기시면, 먼저, 평수를 말하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들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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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듣게 되는 단어들이 때로는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을 구입할 때 자주 사용하지만 조금은 어색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는데 바로,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라는 단어들 입니다.

도대체, 각각은 어떤 말이고,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단어들일까요?

인생에 중요한 집을 구입하는 상황에서 대충 알고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의미들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우리의 꿈인 자가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집을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목록

▣ '전용면적'이란?
▣ '공용면적'이란?
▣ '공급면적'이란?
▣ '계약면적'이란?
▣ 마무리...

 

▣ '전용면적'이란?

실제로 사용하는 생활공간

전용면적이란? 각각의 독립가구를 구성하는 전용 생활공간을 의미하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즉, 그래서 전용면적이라고 말하면 방, 거실, 화장실, 주방, 현관 등을 의미하며,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집의 면적을 확인하는데 어려움과 혼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약서와 모집 공고 등에 실제 사용 공간인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베란다의 경우는 전용면적에서 제외가 되며, 이는 서비스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서비스면적 + 전용면적 = 실면적)

 

 

 

▣ '공용면적'이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

공용면적이란? "共:함께할 공, 用:쓸 용"으로 말속에 담겨 있듯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용면적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주거 공용면적으로는, 아파트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건물 안쪽에서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공동현관, 계단, 복도, 비상구와 엘리베이터 등이 속하며...

기타 공용면적으로는, 주거 공용면적과는 조금 다르게 건물의 외부에서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구별하기 쉬은데, 경비실, 주차장, 놀이터, 쉼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용면적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넓으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실제로 생활하는 독립공간인 전용면적이 줄어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잘 살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참고사항(전용률)

전용률이란? 공급면적 대비 실평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70%~80%, 오피스텔은 30%~40%입니다.

아파트전용률=(전용면적/공급면적)x100
오피스전용률=(전용면적/계약면적)x100

 

 

▣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공급면적이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를 이해하여야 편하신데요.

실제로 거주하는 생활 면적인 전용면적과 함께 사용하는 공용면적 중에서 건물 안에서 함께 사용하는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 '계약면적'이란?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은 위의 공급면적(주거공용면적+기타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 핵심 Point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공급면적을 분양면적으로 사용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 받아서, 계약면적을 분양면적으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더 넓은 이유가 아파트는 기타 공용면적이 빠진 공급면적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에 대한 각각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집을 구입할 때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역시! 아는 게 힘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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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노동자회 사건'(인노회)과 김순호 치안감.

최근, 경찰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에게 큰 저항을 받았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국을 신설하고 말았습니다.

큰 혼돈이 있은 후에 경찰국을 이끌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호 치안감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인천. 부천 노동자회 사건'(일명, 인 노회)이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순호 치안감이 관련이 있다는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천.부천 노동자회 사건'(일명, 인 노회)과 김순호 치안감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초기 경찰국장으로 맡겨도 상관없는 분인지... 

어떤, 과거를 살아 오셨기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인천.부천 노동자회 사건'(일명, 인노회)과 김순호 치안감
●'인노회'와 김순호 치안감.
●'인노회'와 김순호 치안감.
● 마무리

 

 

◈ '인천.부천 노동자회 사건'(인노회).

사건 타임라인

- 1989년 2월 16일 : 인노회 관련자 6인 구속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 이적단체)

- 1989년 4월 3일 : 인노회 관련자 3명 추가 구속

- 1989년 6월 5일 : 인노회 회장 안제환 구속

- 2014년 10월 6일 : '이적단체'가 아닌 '노동단체'로 대법원 확정 판결.

"인노회가 구성 목적을 외부적으로는 자주, 민주, 통일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의 실현을 진정한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 "인천. 부천지역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대중적 노동단체"라고 대법원 판결.

 

 

사건 내용

이 사건은 구속영장의 발부 단계에서 무더기 기각과 재발부의 과정을 거치면서 널리 알려졌다.

당초 치안본부가 '인천. 부천지역 민주노동자회(이하 인노회')소속 노동자 손형민 등 6명에 대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NLPDR)을 이념으로 하는 지하조직인 인노회를 결성, 각종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최근에는 전두환, 이순자 부부 구속 촉구대회를 여러 차례 열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서울 형사 지방법원 백영업 판사가 "인노회가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임을 입증할 소명자료가 부족한 점, 손 씨 등이 제작, 소지한 책자와 유인물들도 노동운동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의자들의 주소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손씨 등이 가지고 있던 책자를 치안본부 부설 내외문제연구소 등에 의뢰하여 받은 감정서 등을 첨부하여 재차 영장을 청구하여 1989년 2월 16일 손 씨를 비롯, 이동진 신정길, 이성우, 고남석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러나 치안본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분풀이라도 하려는 듯이 1989년 4월 3일에는 인노회사건과 관련 강병권, 한기성, 송명진 등 3명을 「고추잠자리」, 『김일성 선집』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혐의로 구속하였고, 1989년 6월 5일에는 인노회, 안제환 회장을 구속해 버렸다.

 

 

◈ '인노회'와 김순호 치안감.

이번에 경찰국장이 된 김순호 치안감은 1989년 '경장 특채'를 통해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채가 된 배경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순호 치안감은 1981년 선균관대를 입학했으며, 대학생활 중에는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징집 대상으로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 일은 이후에 김순호 치안감이 학생. 노동운동에 열의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1년 선배인 최동 씨와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만들고, 부천지역의 조직책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김순호 치안감은 1989년 4월 갑자기 잠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잠적되기 얼마 전부터 '인노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수사가 벌어지게 되고, 이적단체로 몰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동 씨는 구속되어 고문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지만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중 1990년 8월 7일 "천인 공로할 치안본부의 만행을 규탄한다"라고 외치며 분신해 숨지게 됩니다.

 

 

김순호 치안감의 동문과 '인노회' 회원들은 김순호 치안감이 잠적한 시기와 '인노회'의 수사 시기가 겹치는 점...

수사를 받던 중 조직의 책임자만 알법한 정보 등을 미리 알고 추궁하는 점....

조직책임자임에도 김순호 치안감의 이름이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

'인노회'의 책임자였던 최동씨의 장례식이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간의 활동 정보를 경찰에 넘기고 특채가 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김순호 치안감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9년 초쯤 북한 주체사상에 물들어가는 운동권 흐름에 희의를 느껴 고향으로 내려갔다... 7월쯤 직접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대공분실을 찾아가 '인노회'사건 책임자에게 그동안의 활동을 자백했다... '인노회' 동료들이 구속되거나 수사에 영향을 끼칠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 마무리...

김순호 치안감은 정말로 노동운동가에서 밀고를 통해서 경찰이 된 것일까요?

지금까지  '인천.부천 노동자회 사건'(일명, 인노회)과 김순호 치안감에 대한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야 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련한 분들이 아직 살아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가지 방법 등으로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드는 생각은...

"세상에 비밀은 없구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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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투표일정(울산.경남.부산.세종.충북.충남.대전.전북.광주.전남.서울.경기)

8월 6일 강원. 경북. 대구를 시작으로 시작된 지역순회 투표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를 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과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운명을 거머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자리인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투표일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록

지역별 순회 일정(권리당원)
대의원. 일반당원. 국민 일정

 

 

◆ 지역별 순회 일정(권리당원)

지역순회 권리당원
제주.인천 온라인      3일 09~20
강제 ARS  4일 09~21
                  5일 09~13
자발 ARS  5일 13~18
울산.경남.부산 온라인      10일 09~20
강제 ARS  11일 09~21
                  12일 09~13
자발 ARS  12일 13~18
세종.충남북.대전 온라인      11일 09~20
강제 ARS  12일 09~21
                  13일 09~13
자발 ARS  13일 13~18
전북 온라인      17일 09~20
강제 ARS  18일 09~21
                  19일 09~13
자발 ARS  19일 13~18
전남.광주 온라인      18일 09~20
강제 ARS  19일 09~21
                  20일 09~13
자발 ARS  20일 13~18
서울.경기 온라인      24일 09~20
강제 ARS  25일 09~21
                  26일 09~13
자발 ARS  26일 13~18

 

 

◆ 지역별 순회 일정(전국 대의원. 일반당원. 국민)

전국 대의원

전국 대의원대회 : 8월 28일

 일반당원

8월 26일 ~ 8월 27일

국민여론조사

1차 국민여론조사 : 8월 12일 ~ 8월 13일

2차 국민여론조사 : 8월 26일 ~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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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 "양두구육"이란? (비슷한 사자성어).

최근, 정치권에서 '양두구육'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사자성어를 생각보다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주 접하는 사자성어를 제외하고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의미와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에 정치권에서 나온 사자성어인 '양두구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자리는 사자성어를 알아보기 위한 자리인 만큼 사자성어가 나오게 된 상황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단순하게 그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리고 당대표라면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면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만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양두구육'란?

'양두구육'은 한자로는 '羊:양 양, 頭:머리 두, 拘:개 구, 肉:고기 육'을 사용합니다.

그 의미로는 "양머리를 걸어두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름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한 사자성어는...

표리부동(表:겉 표, 裏:속 리, 不:아닐 부, 同:한가지 동)
-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이 속마음과 다르다는 뜻
권상요목(勸:권할 권, 上:위 상, 搖:흔들 요, 木:나무 목)
- 나무 위로 오르게 하고 그 나무를 흔든다는 말로 상대를 부추겨 놓고 일을 방해한다는 뜻.
면종복배(面:낯 면, 從:좇을 종, 腹:배 복, 背:등 배)
- 겉으로는 따르는 듯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한다는 뜻.
구밀복검(口:입 구, 蜜:꿀 밀, 腹:배 복, 劍:칼 검)
- 입에는 꿀이 있지만 배에는 칼을 가지고 있다는 뜻.

 

 

양봉음위(陽:볕 양, 奉:받들 봉, 陰:그늘 음, 違:어길 위)
- 겉으로는 복종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어긴다는 뜻

 

사실, 위의 사자성어 중에서 '표리부동'만 조금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다른 말들은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입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런 말을 사용하면 그 듣는 사람들은 잘 의미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하는 사람도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니 조금 더 친숙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이해하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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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복더위란? ( 초복, 중복, 말복 ).

 

지금은 장마의 끝자락에 있는 듯합니다.

아직은 습하고, 찝찝하고, 짜증도 나지만 조금 있으면 덥다고 또 난리를 칠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옛말부터 '삼복더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삼복더위'란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또, 다른 표현으로 복날을 의미하는 초복, 중복, 말복도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풍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날에는 다들 보양식을 찾아 더운 여름을 이겨낼 힘을 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복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덥다! 덥다!"라고 짜증만 내지 마시고, 더위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조금 후에 겨울이 오면 또 그리워지는 것이 더위니까요!

갑자기 "있을 때 잘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쿨의 노래도 생각이... ♬

 

 

목록

삼복더위란?
삼복더위 음식
삼복더위 이겨내기
마무리...

 

▣ 삼복더위란?

그럼, '삼복더위'에 대해서 알아보면... 앞의 삼은 "三:석 삼"으로 '초복, 중복, 말복' 3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은 "伏:엎드릴 복"을 써서 너무너무 더워서 '엎드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엎드려 지낼 정도로 더운 날이 세 번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삼복더위'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뜻과 비슷한가요?

 

 

▣ 삼복더위 음식.

삼계탕

삼계탕은? "蔘:인삼 삼, 鷄:닭 계, 湯:끓일 탕"을 사용합니다.

그거 아세요? 옛날에는 '삼계탕'이 아니라 '계삼탕'이라고 불렀답니다.

요즘에서야 삼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매우 귀한 재료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잘 아는 '동의보감'에는 '닭요리는 여름철 건강에 좋다'라고 나와 있다네요. 

보신탕

요즘에도 드시는 분들이 있나요?

찬. 반이 많이 갈리는 음식인지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보양식이긴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옛날부터 인간과 특별히 함께 지내오면 교감해오던 개를 먹는다는 건 이제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기에 먹었다지만...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식용으로 기르는 일명 '개농장'과 '개 시장'을 없애는 추세라고 합니다.

 

 

수박

여름에는 이만한 과일도 없을 겁니다. 웬만한 음식보다 좋은 것 같아요.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차면서 맛은 달고 아주 담백하고 독이 없어 가슴이 답답한 경우, 목이 마른 경우에 도움이 되고, 속을 느긋하게 해 주고, 기를 내리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라고 적혀 있다네요.

90% 이상의 수분을 가진 수박을 먹으면 여름철 수분 공급에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삼복더위 이겨내기.

실외활동 자제

여름철에는 실내 활동을 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매우 강한 자외선으로 피부에 매우 좋지 않으며, 혹시라도 나가게 된다면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는 건 삼가 주시고, 선크림을 바르는 걸 추천합니다.

적정 온도 에어컨 사용

혹시, 아세요? 여름철에 생각보다 감기환자가 많다는 것을...

실제로는 감기가 아닌 냉방병에 걸려서 오는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밖이 더워서 집안에서 시원하게 보낸다고 온도를 너무 내려서 생활하다가 밖에 나가면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죠! 머리가 팅~

적정온도는 26도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에어컨의 경우와 흡사한 경우인데. 덥다고 차가운 물로 샤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 당장은 시원할 수 있지만 몸에 굉장한 무리가 간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워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더위사냥에도 좋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삼복더위와 초복, 중복, 초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여름이지만 해마다 더욱 더워지는 것 같아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지피지기 백전불패'라고 했지요.

잘 습득하셔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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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란? 무엇이며, 쟁점은?

나이를 먹으며, 점점 정치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며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힘들게만 느껴지는건 알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단어들에게서 오는 높은 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요즘에 가장 핫한 '사개특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심이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정치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요즘에 '사개특위'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정치를 이해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는데 힘이 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정치를 욕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그들을 꾸짖는다면 우리가 바라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그 영향으로 우리의 삶도 점차 낳아지리라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사개특위'에 대한 공부를 해 봅시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뭐든 알면 껌!"

 

 

☞ '사개특위' 란?

'사개특위', '사개특위'하는데 이말인즉 줄임말로써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말을 줄여서 한 말입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사개특위'

'사개특위'라고 말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해석에 어려움이 있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고 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하기가 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란? 사법제도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자는 특위로써 항상 존재하는 상설기구가 아니라 필요성을 느낄 때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일정기간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비상임 기구입니다.

2018년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18대, 19대, 20대에 걸쳐 특위가 구성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개특위' 쟁점!

여당과 야당에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과 맞물려 있습니다.

'체계, 자구 심사권'이란? 법을 만들면서 다른 법과의 이해관계와 문구 등에서 적절성을 따지는 심사과정을 의미하는데, 이상하게 이름과는 다르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상대당의 꼬투리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이상한 이유를 들어 잡고 있는다던지, 아니면 법사위원장이 아예 상정을 하지 않는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무제한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체계. 자구 심사권'을 없애거나 다른 방법으로 고치자고 하는데 의견이 있는 겁니다.

참고로, 2022년 4월에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 간에 합의를 봤지만 갑자기 하루 만에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지금까지 더욱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사개특위'란? 무엇이며 쟁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답답하지만 알고 나면 단순하죠!

오히려 답답한 것은 진실을 숨기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왜곡하거나 다르게 말하면서 거짓으로 정치생명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며, 진행상황을 유심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정치인들의 행보와 말을 살피고 점검하는 유능한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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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유.요건.절차)

 

법이란 것이 알면 알수록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법은 법을 어긴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둬 반성하게 하는 교화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긴 범죄자의 건강이 안 좋아질 경우 치료를 위한 배려(?)를 해 주는 '형 집행정지'가 또 존재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범죄자니까 감옥에서 아파도 그냥 둬야 할까요? 아니면 치료해서 제대로 반성하도록 '형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인정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현제 집행 중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사유일 때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까요?

 

알아나 봅시다!

 

 

◆ 형 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
제470조(자유형 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 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 의무자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의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수치 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 한다.

 

 

 형집행정지 사유!

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 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2. 연령 70세 이상일 때
3.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형집행정지 절차!

* 구치소, 교도소로부터 집행정지 건의 또는 수형자 등의 신청
* 관할 검사는 신청 사유 확인
( 필요시 전문의 진료, 수형자의 상담, 조사 실시)
* 검토보고서 작성 후 검사장 결재
* 검사장의 형 집행정지 허가시 형집행정지 지휘
* 석방

※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남은 형기는 정해진 형집행정지 기간 이후에 수감생활로 어어지고 다 채워야 합니다. 또한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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