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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연임제.단임제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게되면, 채용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르바이트, 인턴, 정규직, 비정규직, 정직원 등... 그런데, 대통령도 다양한 채용형태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한 번씩은 들어 보셨겠지만 대통령의 채용형태로는 '중임제. 연임제. 단임제'가 있으며, 현제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가요?

그럼, 각각을 설명하실 수는 있으신가요? 차이점과 장점과 단점을?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중임제. 연임제. 단임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5년마다 대선을 치를 때면 항상 들리는 단어들이지만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생각하기도 싫은 경우가 많은데, 오늘로써 그만 괴로워하시고,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든,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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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채용(재임) 형태
    ▶단임제(單:홑 단)
    ▶중임제(重:무거울 중)
    ▶연임제(連:연결할 연)
▒ 대통령 임기 변천사
▒ 마무리...

 

 

▒ 대통령 채용(재임) 형태

대통령에게 채용한다는 말을 쓰니, 조금 어색하죠? 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5년간 채용한 주인이니까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주인이고, 사장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듯이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외에도 중임제와 연임제가 있습니다.

▶단임제(單:홑 단)

단임제란? 말 그대로 일정기간 동안에 단 한 번만 재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5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5년 단임제'라 부르고 있으고 있는 겁니다.

장점 : 일정기간 동안 단 한번만 재직할 수 있게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독재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임제를 채택해서 사용하는 이유 또한 이전에 독재 롤 통해 여러 번 대통령을 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장점으로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빠른 정책의 결정과 실행이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단점 : 반면, 단점으로는 짧은 기간(?)으로 장기적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중간의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중임제(重:무거울 중)

중임제란? 대통령 재임의 회수가 단 한 번인 단임제와는 다르게, 횟수와 연속성과는 상관없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 재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점 : 중간평가가 가능하며, 정기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여론의 눈치를 본다는 점도 장점으로 불 수가 있습니다.
단점 : 장기집권으로의 독재의 유혹이 있고, 세대교체가 어려우며, 장점에서의 여론의 눈치가 과도해 지나친 여론 편중적 정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연임제(連:연결할 연)

연임제란? 중임제와 비슷한데, 회수는 상관이 없지만, 연속적인 재임만 인정이 되는 게 다릅니다.

즉, 쉬었다가 나오는 건 안된다는 말입니다. 

장점단점은 중임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대통령 임기 변천사

1948년 : 4년 연임제
1960년 : 5년 중임제
1962년 : 6년 (임기 규정 없음) 
1979년 : 7년 단임제 
1987년 : 5년 단임제

▒ 마무리...

우리나라는 참으로 다양한 경험을 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임기 형태를 경험을 했고, 그만큼 다양한 대통령을 경험했으며, 민주적 탄핵까지 경험한 나라입니다.

이를 통해서 배운 것은...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 가 더, 더욱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닭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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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중징계와 경징계 종류는? (견책.해임.정직 등).

요즘 들어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일까요?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각종 사건. 사고 소식에 마음이 많이 아파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건.사고 중에서 특히나 눈에 들어오는 사건과 사고는 공무원들의 비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공적인 업무에 충실해야 할 공무원들이 공적인 업무가 아닌 개인의 주머니를 생각해서 일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의해 모든 과정이 공개가 되는 것을 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신분상 더욱 깨끗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하는게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들 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음 아픈 내용일 수 있지만, 우리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징계가 주어지는지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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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징계
    경징계 : 견책, 감봉, 정직, 강등
    중징계 : 해임, 파면
▒ 마무리...

 

▒ 공무원 징계

공무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의 수위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나뉘고, 또 그 안에 여러 개의 징계로 세분화가 됩니다.

경징계 : 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
중징계 : 해임, 파면

 

경징계 : 견책, 감봉, 정직, 강등
견책 : 일반적으로 경위서 혹은 시말서를 쓰는 정도의 징계로써 당장에 어떠한 손해는 없지만, 이후 승진 등에 있어서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3년 경과 후 승급 제한 기간 산입 )
감봉 : 1~3개월의 기간으로 처분이 내려지며, 급여의 1/3을 감하는 수준으로 감액하며, 인사적 징계로는 처분기간 +  '금품, 향응, 수수, 횡령, 유용, 성폭령,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3개월을 추가합니다.

 

 

정직 : 1~3개월의 기간으로 처분이 내려지며, 당사자는 공무원으로써의 신분은 그래로 유지되지만, 실제 직무에는 종사할 수가 없으며 급여 또한 전액 감면됩니다. 또한 인사적 징계로는 처분기간 +  '금품, 향응, 수수, 횡령, 유용, 성폭령,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3개월을 추가합니다. 
강등 : 현 직급에서 한 단계 격하시키는 처분을 말하며, 처분기간 동안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래로 유지되지만, 실제 직무에는 종사할 수가 없으며, 강등과 함께 주어지는 정직기간 +  '금품, 향응, 수수, 횡령, 유용, 성폭령, 성희롱, 성매매의 경우 3개월을 추가합니다. 

 

중징계 : 해임, 파면
해임 :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으로 일반 회사에서의 해고와 같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박탈되며, 3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지만, 퇴직금은 전액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금품비리의 경우 퇴직금의 1/4, 5년 미만의 재직자는 1/8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파면 : 공무원으로써 신분이 박탈되며, 이후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하고, 퇴직금은 절반이 삭감됩니다.
( 5년 미만의 재직자는 1/4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

 

▒ 마무리...

지금까지 "공무원 중징계와 경징계 종류는? (견책. 해임. 정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게 공부해서 나라를 위해, 공익을 위해 일 해보겠다고 들어선 공직의 길에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징계들입니다.

굳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장인이 되는 그 순간까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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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와 우리의 대응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란?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기업은 매우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대기업으로써는 약 1,000만원 정도의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만큼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이 통과가 되기까지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응 모습 등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국내의 재난에도, 국외의 재난에도 멈춰있는 모습의 정부를 바라보며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도 '각자도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각자도생'의 길을 걷는 대기업...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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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 정부의 대응
▒ 마무리...

▒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란? 'Inflation Reducntion Act'

미국 시간으로 2022년 8월 7일 의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을 위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규모 투자(약 479조 원)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발전 지원
에너지 효율 가전 구입 리베이트
태양열 설치 세금 공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이외에도 많지만, 이 중에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세부조항이 있습니다.

*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제외
* 미국에서 조립. 생산
* 배터리.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

위와 같은 세부조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에 대규모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현대. 기아자동차와 배터리의 세계적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LG의 경우,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땅에 공장을 만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견제하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인데...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매우 성공적입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일자리와 각종 공제 등으로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 정부의 대응

이창양 "美'인플레시이션 감축법' WTO 제소 검토" - 한국일보

가장 먼저 나온 반응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이창양 장관이 WTO에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균형외교'를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를 정상 운영하겠다며, 중국과의 교역 이후 처음으로 , 적자 교역, 을 이루어냈고, 늘 친미를 외치며 간. 쓸개까지 내주더니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뒤통수를 맞다니...

그래도 국민들의 원성 아니, 대기업의 원성은 듣는지,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를 검토(?) 한다네요.

이를 어찌할고...

 

 

정부, 美 인플레 감축법에 고위 관료 파견... - 뉴시스

'뒷북'이란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국에서 법으로 만들어져 대통령의 사인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고위 관료(?)가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뒷북'아니면 '보여주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를 어찌할고...

정의선, 긴급 미국 출장... "인플레 감축법 대응책 논의" - 서울파이낸스

결국, 현대차 그룹 회장이 뭐라도 해야겠기에 미국으로 출장 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부를 믿고만 있다가는 회사의 큰 타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현대. 기아차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 2024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인플레 감축법이 발행이 됨으로 약 2년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화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사를 일찍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2년간의 손해를 막아보고자 달려간 듯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도 국민도 '각자도생'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와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땅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데, 반대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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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누적 득표율!

전남과 광주의 선거가 끝나면서 당대표는 어느 정도 확실시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최고위원 2자리(?)는 아직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여정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지도부가 선출될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과정의 끝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되어 웃을까요?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확실 시 되는 가운데, 최고위원은 누가 되어 힘이 될까요?

 

지금까지의 누적 득표율입니다.

 

 

▶당대표 후보자

후보(기호) 누적 득표.율
이재명 (1번) 204,569 (78.35% )
박용진 (2번) 56,521 ( 21.65% )

▶최고위원 후보자

후보(기호) 누적 득표.율
장경태(1번) 58,371 ( 10.84% )
서영교(2번) 58,396 ( 10.84% )
박찬대(3번) 50,994 ( 9.47% )
고민정(4번) 125,970 ( 23.39% )
고영인(5번) 18,001 ( 3.34% )
윤영찬(6번) 35,712 ( 6.63% )
정청래(7번) 142,169 ( 26.40% )
송갑석(8번) 48,929 ( 9.09% )

 

 

최고위원 순위 (5명 선출)
순위 후보(기호) 누적 득표율
1 정청래(7번) 26.40%
2 고민정(4번) 23.39%
3 서영교(2번) 10.84% (58,396)
4 장경태(1번) 10.84% (58,371)
5 박찬대(3번) 9.47%
6 송갑석(8번) 9.09%
7 윤영찬(6번) 6.63%
8 고영인(5번) 3.34%

현제, 5등까지의 후보 중에서 고민정 후보를 제외한 4명을 친이재명계로 구분하고, 고민정 후보만 비이재명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친이계의 최고위원이 중요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 안에서의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추진력의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이계의 최고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최종 최고위원 5인은 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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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란 무엇이며, '국정감사'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18개의 부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부처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맞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투명하고, 계획적이고,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다들, '그렇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부처의 업무성과와 과제 그리고 잘못된 점 등을 따지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입니다.

그럼, 각각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떨때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어떨 때 국정감사를 진행할까요? 언론을 통해서 자주 듣는 단어지만,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 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목록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비교
■ 국정조사 절차
■ 마무리...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 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통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 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 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비교

  국정감사 국정조사
형식 매년 정기적 필요에 의해 시행
내용 각 부처에 업무감사 특정사안 조사
대상 각 부처 특정인.사안
조건 국회 재적인원 1/4 찬성

위에서 표로 정리 해 두었지만 정리를 하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매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국정조사는 필요에 따라 국회 재적인원 1/4의 찬성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적인원 1/4의 찬성이 있으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찬성하지 않는 정당과 의원이 있다면 제외하고도 특별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당의 합의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한쪽에서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의 관례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국정조사 절차

국회 재적인원 1/4 찬성 ▶국정감사 요구서 제출 ▶ 특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 ▶ 특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 본회의 제출 ▶ 조사실시 ▶ 마무리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본회의 보고.

 

■ 마무리...

지금까지, '국정조사'란 무엇이며, '국정감사'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감시든, 필요에 의한 조사든, 정부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의 회사에서도 투명성을 위해 감사를 받고, 때로는 조사도 받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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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배상과 보상의 뜻과 차이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 중 오늘은 배상과 보상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상 중에는 자주 사용할 일이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듣게 되는 단어들인데요.

'토지보상'이라는 말도 들었을 것이고, '배상책임보험'이란 단어도 가끔씩이지만 들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지, 배상과 보상에 대한 개념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주의 깊게 사용하셔야 하고, 기사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천천히 따라오세요!

 

 

▣ 배상이란?

배상이란? 가해자가 법을 어겨가며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배상이라 함은 그 배경에 법을 어겼다는 것을 전재로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생각하셨던 것과 다른가요? 같은가요? 배상은 법을 어김으로 받게 되는 책임입니다.

"5.18 정신적 손해 배상하라"... 국가상대 소송 첫 재판 - 머니 S
지하철 엘리베이터 급정지로 다친 시민... "서울시 교통 손해배상" -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역사적 책임과 법적 배상 전제로 한일관계 정립해야" - 데일리안

이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를 입혔을 시 사용되는 단어가 배상입니다.

 

 

▣ 보상이란?

보상이란? 배상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배상이라면, 보상은 적법한 행위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그 피해에 대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보상과 배상의 의미는 가해자의 '불법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신 접종 후 월경장애 " 이상반응 보상받나... 오늘 심의 - 뉴스 1
"소방관 업무 중 물적 피해 국가 보상"... 법으로 못 박는다. - 뉴시스
양구, 군 소음 피해 4,700여 건... 보상금 3억 9천만 원 - KBS

이처럼, 법을 어긴 건 아지만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를 갚아주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 배상? 보상?

하지만, 이처럼 명백하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임에도 같은 사안에 두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日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주권 충돌 없이 해결하겠다" (尹대통령 취임 100일) - 파이낸셜 뉴스
日 강제징용에 "주권문제 충돌 없이 보상받을 방안 강구" - 조선일보

이번,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나왔던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 내용인데요.

이상하게 한쪽은 배상을, 한쪽은 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세요?

배상이 맞을까요? 보상이 맞을까요? 참고로, 윤 대통령은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첫째, 윤 대통령은 배상과 보상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한 것일까?

둘째, '파이낸셜 뉴스'는 왜? 사용하지 않은 배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혹, 문제 삼을까 봐?

두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해당 문제(강제징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이라 생각한다면,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를 적법한 행위로 본다는 말이고, 배상이라 생각한다면, 강제징용은 불법이란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배상과 보상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차이점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언론에서 내보내는 기사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 이면을 보고 우리의 의식을 끌고 가려는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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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하.미만.이하'의 뜻과 차이점을 제대로 알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잦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상.이하.미만.이하'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어느 범위를 나타내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18세 이상 40세 미만 구직자를 구합니다", "5세 이하  입장 불가!" 등의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문구에 들장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 '5세 이하"의 뜻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언듯언듯 이해하면서도 말로 표현하려면 조금은 망설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오늘부터 당신은 바뀔겁니다!

 

 

목록

▒ 확실한 개념 익히기!
       미만
       이하
       이상
       초과
▒ 개념 확인하기 문제.
▒ 마무리. 답

 

▒ 확실한 개념 익히기!

미만

'미만'이라고 말하면 주어진 어떤 수 보다 작은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세 미만"이라고 했을 경우, 5세를 포함하지 않고 1세부터 4세까지를 말합니다. ( 5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 5세 미만 : 1세, 2세, 3세, 4세

 

이하

'이하'란 주어진 숫자를 포함하여 작은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세 이하'일 경우, 5세를 포함하여 1세부터 5세까지 입니다. (5세를 포함합니다!)

예 ) 5세 이하 :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이상'이란 주어진 숫자를 포함하여 큰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세 이상'일 경우, 5세를 포함한 그 위로의 어른을 말합니다. (5세를 포함합니다!)

예 ) 5세 이상 : 5세, 6세, 7세......

 

초과

'초과'라 함은, 주어진 숫자를 포함하지 않은 큰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세 초과'일 경우, 5세를 뺀 그 위로의 큰 어른을 말합니다. (5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 ) 5세 초과 : 6세, 7세, 8세......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단어 의미
이하, 미만 주어진 수 보다 작은
이상, 초과 주어진 수 보다 큰
이하, 이상 주어진 수를 포함한
미만, 초과 주어진 수를 포함하지 않음

 

 

▒ 개념 확인하기 문제.

5세 이상 8세 이하는?
3세 이상 5세 미만은?
3세 초과 5세 이하는?
5세 초과 8세 미만은?

 

 

 

▒ 마무리. 답

지금까지 '이상. 이하. 미만. 이하'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이 알고는 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문제를 풀면서 어떠셨어요? 쉽지만 조금은 아리송하시죠?

   - 5세, 6세, 7세, 8세

   - 3세, 4세

   - 4세, 5세

   - 6세, 7세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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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의 '종류'와 '고르는 방법' 그리고 '효율 높이기'.

여름이면 떠오르는 것이 시원한 바다와 뜨거운 태양이지만, 주부들에게는 골칫거리가 생각날 겁니다.

바로, 장마로 인한 '습기'입니다.

장시간의 장마로 인해서 집안 곳곳에 습기가 가득하면, 여러 가지로 해가 되는데요.

우선은, 건강에 좋지 않고, 온갖 이불과 옷가지들이 눅눅해지고, 심할 경우, 목재가구들의 뒤틀림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이때쯤이면 '제습기 하나 장만할까?' 생각에 빠지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습기의 종류와 고르는 방법 그리고 사용 시 효율을 높이는 방법까지...

오늘 한번 공부해 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여름을 위하여!

 

목록

▣ 제습기의 종류
▣ 제습기를 고르는 방법
▣ 제습기 효율 높이기
▣ 마무리...

 

 

▣ 제습기의 종류

제습기란? 말 드래도 주변의 습기를 모으는 기계를 말합니다.

습기를 모으는 방식으로는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압축기를 사용해 온도의 차이를 이용해 습기를 모으는 '압축식'과 제습제를 이용한 쉽게 말하면 '물먹는 하마'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데스칸트식'이 있습니다. 

압축식은 압축기를 사용해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발열이 있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효율면에서는 좋고...

데스칸트식은 소음과 진동, 발열이 없지만 효율면에서는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은 단칸방이나 원룸식으로, 하나의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분이라면 그래도 데스칸트식이 가능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생활환경에 계신 분들이라면 데스칸트식은 비추천하며,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효과를 보시려면 압축식을 권장합니다.

 

 

▣ 제습기를 고르는 방법

가을.겨울에 구입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사람이란... 닥치기 전에 준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닥쳐서야, 아니면, 닥치기 바로 전에 부랴부랴 준비하다보니 한참 소비가 많은 시기라서 부풀려진 가격에 어쩔 수 없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즌이 아닌 때를 고르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다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에코 모드'는 기본사항!

거의 하루종일 켜 두는 제품이고, 압축식 제품의 경우, 에어컨과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전기적 소모도 상당하니, 이왕이면, '에코 모드'가 있는 제품으로 고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조금은 제습기 사용에 대한 고민에 빠질 수 있으실 겁니다.

 

 

소음과 발열 그리고 물탱크 크기.

시대가 바뀌면서 많은 제품들이 기계적인 부분에서 전기장치가 추가되는 추세입니다.

전기장치가 추가된다는 말은 편의성이 좋아졌다는 말이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사실, 제습기는 다 거기서 거시 입니다! 그럼에도 가격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조금의 전지장치로 인한 편의성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습기에... 어느정도의 편의성이 필요할까요? 그런 편의성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낭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소음과 발열 그리고 물탱크 크기에 집중해서 고르세요.

꼭! 필요할까?

사실, 지금까지 제습기에 대해서 말을 하긴 했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제품인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유는 집집마다 제습기는 없어도, 에어컨은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의 제습모드가 있고, 요즘에는 제습 모드가 없는 제품도 있던데, 이유는 제습과 냉방 모드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제습기를 구입할 이유가 있을까? 생각해 볼만한 문제라는 겁니다.

 

 

▣ 제습기 효율 높이기

창문은 닫읍시다.

당연한, 얘기지만 어런저런 이유로 잘 안 지켜지는 행동으로, 제습을 위해서는 창문을 닫고 생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외의 습기가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루종일 창문을 닫고 지내시면 오히려 지나친 건조함으로 건강에 안 좋으니 가끔씩은 환기를 시켜주세요.

'과유불급'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일석이조!

이왕, 제습기를 돌리시려면, 옷장과 서랍도 조금씩 열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름철의 습기는 집안의 구석구석에 침투하기 때문이며, 이럴때 열어 놓은 옷장과 서랍 속의 습기를 제거하는 것도 차후의 곰팡이나 가구의 뒤틀림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필터와 물통청소

전자제품은 단순히 사용만 해서는 안됩니다.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 전자제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전자제품이 에어컨과 제습기입니다.

특히, 필터와 물통 관리가 필요한데요.

필터의 먼지가 막히면, 제품의 효율이 떨어지고, 물통관리가 소홀하면, 물이 넘치거나 물이끼가 생겨 차후에 관리와 청소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제습기에 대한 종류와 고르는 방법 그리고 효율 높이는 방법등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잊고 있었던 부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올 여름 그리고 다음 여름에도 시원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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