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란 무엇이며, '국정감사'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18개의 부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부처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맞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투명하고, 계획적이고,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을까요? 다들, '그렇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부처의 업무성과와 과제 그리고 잘못된 점 등을 따지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입니다.
그럼, 각각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떨때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어떨 때 국정감사를 진행할까요? 언론을 통해서 자주 듣는 단어지만,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 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관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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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비교
■ 국정조사 절차
■ 마무리...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상임위원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간에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의 중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감사 요령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는 매년 처음 집회되는 임시회에서 작성하고 제7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임시회 또는 정기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ㆍ통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의 감사대상기관이나 감사일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실 시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 의원이 연서(連署)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조사를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조사를 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이 경우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한다.
⑤ 본회의는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비교
국정감사 | 국정조사 | |
형식 | 매년 정기적 | 필요에 의해 시행 |
내용 | 각 부처에 업무감사 | 특정사안 조사 |
대상 | 각 부처 | 특정인.사안 |
조건 | 국회 재적인원 1/4 찬성 |
위에서 표로 정리 해 두었지만 정리를 하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매년 각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국정조사는 필요에 따라 국회 재적인원 1/4의 찬성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재적인원 1/4의 찬성이 있으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찬성하지 않는 정당과 의원이 있다면 제외하고도 특별위원회를 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야당의 합의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꾸려졌기 때문에, 한쪽에서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의 관례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 국정조사 절차
국회 재적인원 1/4 찬성 ▶국정감사 요구서 제출 ▶ 특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구성 ▶ 특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조사계획서 본회의 제출 ▶ 조사실시 ▶ 마무리 후 결과보고서 제출 ▶ 본회의 보고.
■ 마무리...
지금까지, '국정조사'란 무엇이며, '국정감사'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감시든, 필요에 의한 조사든, 정부는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의 회사에서도 투명성을 위해 감사를 받고, 때로는 조사도 받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