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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절기 하지 란, 24 절기 중 하나로,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밤이 가장 짧은 날"이기도 하겠네요. 오늘은 24 절기 중에서 여름의 시작이기도 한, '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더운 여름을 맞이하는 차원에서 함께 해 주세요.

 

하지란?
여름절기 하지

 

목차

  • ▒ 하지(夏至)
  • ▒ 하지(夏至)의 특징
  • ▒ 하지(夏至)의 풍습
  • ▒ 하지(夏至)와 속담
  • ▒ 다른 여름절기

 

 

▒ 하지(夏至)

여름 절기인 "하지(夏:여름 하, 至:이를 지)"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점을 말합니다. "하지"는 한자어로 "하(夏)"는 여름을, "지(至)"는 도달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는 대개는 6월 21일 또는 22일경에 도래하며, 이는 남반구에서는 하지인 동안, 북반구에서는 동지(冬至)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지"는 본격적인 여름철의 시작을 상징하며, 이후로는 낮이 점점 짧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하지(夏至)의 특징

  • 낮이 가장 긴 시기
  • 밤이 가장 짧은 시기
  • 더위의 시작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의 서울의 낮 길이는 14시간 50분 정도 되며, 04시 40분부터 해가 뜨기 시작해서, 19시 58분쯤에 지며, 말이 좋은 날에는 더욱 길어져, 20시 20분까지도 밝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 하지(夏至)의 풍습

하지(夏 至) 무렵에는 가뭄과 장마가 드는 것을 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며, 하지(夏 至)가 지났음에도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우제'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 기우제(祈:빌 기, 雨:비 우, 祭:제사 제) : 하지(夏 至)가 지나도록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기를 바라며 지내던 제사

 

▒ 하지(夏至)와 속담

  • "하지가 지나면, 오전에 심은 모와 오후에 심은 모가 다르다"
  • "하지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든다"
  • "하지가 지나면, 구름장마다 비가 내린다"
  • "하지가 지나면, 발을 물꼬에 담그고 산다"
  • "하지 날, 감자밥을 먹어야 감자풍년이 든다"
  • "하지 날, 감자 캐 먹는 날로 감자환갑이다"

 

 

▒ 다른 여름절기

  • 입하(立:설 입, 夏:여름 하) : 여름의 시작
  • 소만(小:작을 소, 滿:찰 만) : 농사의 시작
  • 망종(芒:가지렁이 망, 種:씨 종) : 씨 뿌리는 시기
  • 하지(夏:여름 하, 至:이를 지) : 낮이 가장 긴 시기
  • 소서(小:작을 소, 暑:더울 서) : 더위의 시작
  • 대서(大:큰 대, 暑:더울 서) : 가장 더운 시기

 

지금까지 '여름절기 하지 란? (낮이 가장 긴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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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과일이 바로 수박입니다. 하지만 구입하기 전에는 맛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수박을 두드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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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론기사를 통해서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전체적인 기사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최근 언론기사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제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신 이후에는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욱 쉬워지실 겁니다.

 

제청이란
제청이란 무엇인가?

 

목차

  • ▒ 제청
  • ▒ 제청 논란

 

 

▒ 제청

提(끌 제), 請(청할 청)이란 말은,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즉, 결재를 요구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관 대법원장,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 임명 제청 - SBS

이번에 제청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 대법관 임명 이슈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법에서는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대법원장이 "이 사람이 대법관으로서 정당해 보입니다"라고 후보를 선정해서 대통령에게 '재청'하면, 대통령은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임명'하는 형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제청 논란

이렇게 간단한 절차 가운데서도 논란이 있는데, 바로 '거부권'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나와서입니다.

이번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이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거부권에 대한 말들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에서 언급했듯이 헌법 제104조에서 대법관과 대통령의 권한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단독) 尹대통령, 사성 첫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 검토 -TV조선
"누구누구는 곤란" 여성 대법관 제청 안 된다는 대통령실... 삼권분립 위배. 추천위 무력화 논란 - 경향신문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명확한 법령에 의해 '헌법위반'이라는 입장도 있고, 거부권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사상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왜? 처음일까요? 이유가 있어서겠죠!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항상 예상밖의 움직임을 보이는 분이라서, 다른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청'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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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에 대한 속내는?

"KBS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에 대한 속내는? ", 최근 KBS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은 기존의 수신료 체계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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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부장이라는 단어가 아직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법한데요, 과연 일본의 수출규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소부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9년에 있었던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해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소부장 뜻과 더불어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소부장과 일본 수출규제의 관계
알면 보입니다! 소부장과 수출규제

 

목차

  • ◐ 소부장 뜻
  • ◐ 일본 수출규제
  • ◐ 윤 정부와 국내 소부장

 

 

◐ 소부장 뜻

소부장이란 말의 뜻은, 반도체와 관련하여 '소재, 부품, 장비'를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만들어진 말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술은 일본이 앞서 있고, 우리나라는 제조에 대한 부분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출규제는 우리 산업에 큰 악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았고, 이 일로 인해서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를 이루게 됩니다.

 

◐ 일본 수출규제

"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됐습니다." -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2019년 일본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에서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 수출규제에 나섭니다. 수출규제 품목으로는 우리나라가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는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분야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반도체 산업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은, 당시 문 정부는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에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반도체의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수입국이 다변화가 되어 안정적인 공급이 되었고,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기술발전을 이루어 빠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나라를 향한 보복성 성격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다변화와 소부장 기술력 발전과 국산화 성공을 이루었고, 오히려 일본은 큰 수출국을 잃게 되는 손해를 맞게 됩니다. 

 

◐ 윤 정부와 국내 소부장

소부장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된 일본의 수출규제는 국내 법원에서 강제동원에 대한 피해를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한 보복성 규제였습니다. 즉 일본이 시작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본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정부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것들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재방식 채택 후 일본 방문
  •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 삭제를 일본이 복원도 전에, 우리가 먼저 복원
  • 일본 수출규제 시 WTO제소했던 것을 먼저 철회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요? 마치 우리가 가해자인 양 사과하는 모습의 저자세를 취하는 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을 향한 결정타를 때리는 우리 정부!

 

윤통 "일본 소부장 기업 대거 유치"...'협력적 파트너'의 실체는 우리 신생 소부장 죽여 일본 기업 살리기 - 국민뉴스
(단독) 소부장 예산 전액 삭감.. 전방위 '文정부 지우기' - 서울경제

빠르게 성장한 국내 소부장 기술력이 뛰어나도 아직은 일본 소부장 기술에 미치질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된 지원으로 국내 지술을 키워야 하는데,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답니다.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지금까지 '소부장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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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에 대한 속내는?

"KBS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에 대한 속내는? ", 최근 KBS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은 기존의 수신료 체계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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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 폐지에 대한 속내는? ", 최근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폐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은 기존의 수신료 체계에 대한 의문과 우려를 품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KBS 수신료 폐지의 배경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BS수신료 통합징수 폐지의 속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폐지의 속내!

 
목차

  • ▣ KBS 수신료란?
  • ▣ KBS 수신료 분리징수
  •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점
  • ▣ KBS 수신료 해결안
  • ▣ KBS 수신료 속내는?

 

 

▣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란 공영방송인 KBS를 이용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민간방송사는 광고를 통해서 방송재원을 마련하지만 KBS의 경우는 공적인 책무가 있는 방송사로써, 민간방송사와 같이 광고만을 통해서 방송국을 운영하게 된다면, 광고주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KBS 수신료를 통해서 광고주에 휘둘리지 않고, 공영방송으로써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현재, 우리나라는 KBS 수신료를 한전의 전기료와 함께 통합해서 징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의 고지서를 보시면 'TV수신료' 항목으로 월 2,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1994년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이전에는 직접 징수원이 집집마다 다니며, 징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징수율이 저조하여 애초에 의도했던 공영방송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원 마련이 어려워지자 정부와 한전 그리고 KBS가 개선안으로 만들 방식입니다.
 

 

▣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점

개선안으로 만들어진 통합징수로 인해서 이전에 징수율이 50%대였던 징수율이 100% 가깝게 징수가 되어, 공영방송사로써의 책무를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 일괄 통합징수에 대한 불만
  • 다양한 방송과 OTT로 인한 저조한 방송시청
  • KBS의 방만한 경영
  • 공영방송사로써의 역할 부재 지적 등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통합징수가 아닌 개별징수로 바꿔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 KBS 수신료 해결안

사실, KBS 수신료는 우리나라에 TV가 들어오기 시작한 1963년부터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100원으로 시작된 수신료가 이후 컬러가 보급화가 되면서 1981년에 2,50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현재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단순히 2,500원이 아깝다는 생각만 하시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94년 통합징수의 개선안을 만들어 냈듯이, 이제 다시 국민적 의견을 모아 개선안을 만들어 KBS 수신료를 현실에 맞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KBS 수신료 속내는?

그럼에도 KBS 수신료에 대한 속내를 운운하는 이유는 현 정부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KBS에서도 말하듯이 방송국 길들이기와 방송국 장악이 목표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 MBC 방송국,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 고발/고소, 세무조사
  • YTN의 민영화
  • 연합뉴스에 대한 국가보조금 축소 논의
  • KBS 수신료 문제

결국, 내년 총선에 맞춰 방송국을 길들이고, 장악하려는 속내가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내년 총선은 어려워 보이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과 귀를 차단하기 위한 포섭이 아닐까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지만, 현 정부와 여당의 지지층은 대부분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들을 진행한다면 더욱 곤고해질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뇌피셜이기 하지만, 나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뇌피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징수방법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만들면 되는 일이지만, 혹여나 다른 생각과 뜻이 있다면,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켜보고,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에 대한 속내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146

경찰 진압의 역행 (곤봉진압 과 살수차 사용)

경찰의 진압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또한 시민을 지키고,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촛불집회와 백남기 농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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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일 의미와 태극기 게양 법 그리고 6.5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많이 아쉬운 부분은 현충일, 태극기 게양, 6.25 전쟁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글에서는 간단하게라도 현충일과 태극기 게양 그리고 6.25 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매우 간단하고 쉽게 적었으니 최도한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현충일과 태극기 게양법 6.25전쟁
알고, 추억하고, 기억하자!

 

목차

▣ 현충일
  ▶ 태극기 게양
  ▶ 6.25 전쟁은 남침? 북침?

 

 

▣ 현충일

현충일은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6월 6일에 열리는 국가기념일입니다. 현충일은 전쟁 중 희생된 모든 군인들을 위해 마련된 날이며, 특히 6·25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현충일을 맞아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평화와 자유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민족의 단결과 안전을 위한 다짐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 태극기 게양

현충일에는 헌신하고 희생하신 군인들을 기억하며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경일. 기념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깃봉과 태극기 사이를 붙여서 닮
조의를 표하는 날 현충일, 국장, 국민장
깃봉과 태극기 사이를 태극기의 세로 길이 만큼 벌려서 닮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날로써, 조기 게양을 하셔야 합니다.

 

 

▶ 6.25 전쟁은 남침? 북침?

현충일은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인들을 기리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6.25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6.25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남침과 북침"에 대한 오해가 심한 듯한데요.

  • 남침(南:남녘 남, 侵:침노할 침) : 남쪽으로 침범하다.
  • 북침(北:북녘 북, 侵:침노할 침) : 북쪽으로 침범하다.

6.25 전쟁은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온 전쟁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해하고, 헷갈리는 이유는 결국은, 한자어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의 계기로 정확하게 6.25 전쟁은 '남침'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충일 의미와 태극기 게양 법 그리고 6.5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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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승계에 대하여 알아보자! (잔존가치)

장기렌트 승계는 차량 렌트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렌터카나 렌트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장기렌트란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렌트하는 형태로, 승계는 이러한 렌트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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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진압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또한 시민을 지키고,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촛불집회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잘못된 방식의 진압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경찰의 진압이 강경하게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경찰 진압의 방식과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경찰의 강경진압
경찰의 강경진압(곤봉, 살수차)

 

목차

  • 경찰
  • 경찰의 진압
  • 경찰의 진압 역행

 

 

▣ 경찰

경찰은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또한 법과 질서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으로서, 범죄 예방과 조사, 범인 체포와 교통 관리 및 시민 보호, 사회 안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찰은 범죄와 위험에 대응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합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자를 제재하고 법을 준수하는 것을 촉진합니다. 또한,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며,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합니다.

 

▣ 경찰의 진압

경찰의 진압은 폭력적인 상황에서 범인 또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경찰이 사용하는 행동을 말하며,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은 공공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에 목적에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됩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2015.11.14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석해서 활동 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1년여간 혼수상태에 있다가 2016.9.25 사망한 사건입니다.

 

 

용산참사

2009.1.20 서울 용산에서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을 상대로 강경한 진압에 나선 경찰은 결국 진압과정에서 6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쌍용차 사태

2009.5.22부터 77일간 벌어진 파업으로, 이 기간 동안 경찰은 쇠파이프 등을 든 용역을 이용하고 최루액이 든 물을 발사하고 다친 노동자를 위한 앰뷸런스의 진입도 막는 등의 비인륜적인 행동을 저질렸습니다.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부와 결찰은 사과와 함께 강경진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이후에는 방어적인 진압에 나서게 되었고, 시민들의 시위 또한 자연스럽게 문화재 형식의 시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경찰의 진압 역행

하지만 2023년 경찰은 다시 강경한 진압으로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장, 민주노총 도심집회에 "캡사이신" 재차 강조 - 연합뉴스(2023.5.31)
경찰, 진압 과정서 공봉으로 노동자 머리 내려쳐 병원 이송 - 프레시안(2023.5.31)
물대포에 캡사이신까지 쓰겠다는 경찰 - 굿모닝 충청(2023.5.31)

 

과연, 지금이 21C 인가요?

현, 정부에 바라기는, 발전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자리걸음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찰 진압의 역행 (곤봉진압과 살수차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145

 

유치장과 구치소 그리고 교도소의 차이점.

유치장, 구치소 및 교도소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이지만, 각각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접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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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구치소 및 교도소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이지만, 각각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접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목적과 기능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의 차이점과 각각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의 차이점
유치장과 구치소, 교소도를 알아보자!

 

목차

  •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 유치장
  • 구치소
  • 교도소
  • 수용자 구분

 

 

▒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구치소 및 교도소는 모두 법 집행 체계의 일환으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치장
  • 대상: 구류형을 받은 수용자나 경범죄자가 임시로 수용되는 시설로 경찰서에 있습니다.
  • 목적: 범죄 예방 및 교정,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 상담,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특징: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시설로, 범죄 예방과 범죄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교정 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과 재활에 초점을 둡니다.

※ 구류 : 1일~30일 사이로 구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치소
  • 대상: 재판 과정 중이거나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 목적: 재판 절차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보류 중인 재판에 대한 수용 및 관리를 제공합니다.
  • 특징: 재판을 대기하는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재판 절차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유 기간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도소
  • 대상: 범죄가 확정되어 감금하는 시설입니다.
  • 목적: 범죄자의 사회 징계 및 사회 복귀 준비를 위한 교정, 감호,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특징: 범죄자들을 감금하고 사회 징계를 시행하는 시설로,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재발 예방 및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 수용자 구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지금까지 '유치장과 구치소 그리고 교도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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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과일이 바로 수박입니다. 하지만 구입하기 전에는 맛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아직까지 수박을 두드려서 고르세요? 전문가가 아니면 소리로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구분이 가능한 방법들이니 실제로 구비할 때 적용해 보세요, 분명 맛있는 수박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맛있는 수박을 골라보아요!

 

목차

  • 수박
  •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 수박

수박은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로써, 약 90%가 수분으로 구성된 과일입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며, 저칼로리(100g/31Kcal) 과일이라 여성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수박을 섭취하면 풍부한 식이섬유로 소화와 변비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시원한 과즙으로 인해 이뇨작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아직도 맛있는 수박을 고르기 위해서 두르기고 있으신가요? 여기에 확실한 방법을 올립니다. 확인해 보시면, 맛있는 수박과 만날 수 있으실 겁니다.

 

수박의 배꼽을 보자

수박의 배꼽을 보면, 크기가 10원짜리 동전만 한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경우도 있는데, 흔히들 배꼽이 큰 것을 '숫수박'이라고 말하고, 작은 것을 '암수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가 맛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 '숫수박'의 경우는 배꼽의 크기가 클수록 껍질이 두껍고, 심지도 있어 식감도 떨어지며, 당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반면, '암수박'의 경우는 배꼽이 작을수록 식감과 당도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모양과 색

모양의 경우, 대부분 둥글다고만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길쭉한 수박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둥근 수박보다는 길쭉한 수박이 더 맛있다는 걸 아셨나요! 그렇다고 오이와 같이 길쭉한 모양의 수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길쭉한 타원형의 수박이을 말하는 것입니다.

색은 대부분 아시는데로 연둣빛이 도는 수박보다는 진한 녹색의 수박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연둣빛 수박은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나오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줄무늬

줄무늬의 경우에는 끊어짐이 없이 선명하고 색이 뚜렷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표면

수박의 표면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어떤 것에는 표면에 뿌옇고 흰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건 닦지 않아서 묻어있는 이물질이 아니라 수박의 내부의 당분이 겉면으로 올라온 '당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밀'이 있는 수박은 그만큼 당도가 놓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잘 살펴보시고, 겉면에 '당밀'이 올라온 수박을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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