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주 접하는 단어이기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주 접하는 단어가 아니라서 선 듯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한 뜻과 의미를 알아보고, 폐기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 ※ 불체포특권
- ※ 면책특권
- ▶. 면책특권의 범위
▒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만큼 법으로 보장된 특권이 있는데, 그중에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특권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이 국회 활동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하고 법안 제출, 토론, 표결 등 국회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국회활동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고, 정치적인 압력과 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계엄법 제13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불체포특권은 법으로 정해진 것인 만큼, 포기한다고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에서 대표로서 가결원칙을 세워, 당당하게 임하겠다는 선언의 의미입니다.
※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표명한 의견이나 투표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갖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 업무 수행 중에 발언하거나 표결한 내용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표현과 의사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원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면책특권의 범위
국회의원이 가진 면책특권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비공적인 행위 : 면책특권은 공적인 활동에만 적용됩니다.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행위나 비공식적인 활동을 할 때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 : 면책특권은 민사적인 책임에만 적용되며, 형사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즉,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욕설이나 명예훼손 : 면책특권은 공적인 의사 표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욕설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비말적인 행위는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권리 남용 :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권리의 남용이나 부당한 행동은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란? (뜻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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