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도덕책 속의 글과 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이를 먹으면서 점차 알게 됩니다.
오늘은 사면과 복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감옥에 갔지만, 형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나오는 것을 사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록
▒ 사면(赦免)
일반사면
특별사면
▒ 일반. 특별 사면(赦免)
▒ 복권(復權)
▒ 사면(赦免)
사면이라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용서하고, 범죄로 인해서 받고 있는 형벌을 면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면에는 다시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사면
일반사면의 경우, 범죄의 종류를 지정해서, 그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을 사면해 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 형을 살고 있으면, 형의 집행이 정지가 되며, 아직 판결이 진행 중이라면, 공소권 소멸이 됩니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통령령 시행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사면은, 1995년을 마지막으로 진행이 된 후, 이후로는 진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특별사면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특정 범죄의 지정이 아닌, 특정 범죄인을 지정하여, 사면합니다.
이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며, 특별사면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형의 집행만 정지가 되며, 특별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됩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장관의 사면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 시행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는 다르게, 국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 일반. 특별 사면(赦免)
일반사면 | 특별사면 | |
방식 | 범죄 종류 지정 | 범죄인 지정 |
대상 | 기결수, 미결수 | 기결수 |
효력 | 형의 선고 상실 | 형 집행 면제 |
국회 동의 | O | X |
▒ 복권(復權)
복권이란 말은, 말 그대로 제자리로 복원을 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각종 권리가 제한을 받게 되는데, 복권을 받으면, 죄로 인해서, 상실된 자격이나 권리에 대한 복원이 됩니다.
복권의 경우에는, 사면과 항상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김경수 지사의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사면만 진행하고, 복권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특별/사면과 복권에 대하여 알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사와 뉴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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