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란? 무엇이며, 없어지는 '유통기한'.
마트에서 먹을 것을 구입하면서, 다들 한 번씩 확인하는 숫자가 있는데, 바로, '유통기한'입니다.
우리는 '유통기한'을 통해서, 시선도를 예측하고, 보관기준으로 삼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소비기한'이 자리 잡게 된다는 사실을?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비기한 표시제'가 드디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인 우리는 어떤 게 알고 대처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비기한 표시제'란 무엇이며, '유통기한'은 왜? 사라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가 좋아질까?"
목록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
소비기한
▒ '소비기한 표시제'
▒ '소비기한 표시제' 효과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우선, 다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한,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
유통기한(流:흐를 유, 通:통할 통, 期:기약할 기, 限:한정할 한)이란? 제품을 만드는 업체에서부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것을 '유통기한'이라고 말합니다.
즉, '유통기한 2022.12.30'이라고 적혀 있다면, 판매자는 '2022.12.30'까지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비자는 유통기한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계셔서, 섭취가 가능한 날짜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제품이 '2022.12.30'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버렸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에는 '음식물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
소비기한(消:꺼질 소, 費:쓸 비, 期:기약할 기, 限:한정할 한)이란? 소비자가 제품별 보관 기준을 준수했다는 가정하에, 제품을 최종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말합니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유통기한'의 의미가 사실은 '소비기한'이었습니다.
즉, '소비기한 2022.12.3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2022.12.30'까지 섭취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 2022.12.30'이라고 적혀 있다면, '2022.12.30' 이후에는 쓰레기 통으로 버리셔도 됩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38년간 표시해 온 '유통기한'을 없애고,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을 '소비기한 표시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는, 정부의 홍보 부족과 소비자의 오해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정부는 '유통기한'이라는 제도를 도입하며, 정확한 정보를 홍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국민들 또한 '유통기한'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통해서, 음식물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니 다행스럽습니다.
참고로, 2023년 1년간은 기존의 포장지 등의 소진을 위해, 계도기간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며, 우유의 경우만 2031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효과
가장 큰 효과로는,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조금 더 제품의 보유기한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 | 소비기한 | 비고 | |
과자 | 45일 | 81일 | + 36일 |
주스 | 20일 | 35일 | + 15일 |
빵류 | 20일 | 31일 | + 11일 |
어묵 | 29일 | 42일 | + 13일 |
햄류 | 38일 | 57일 | + 19일 |
※ 참고로, '소비기한'은, 제품별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의 기한입니다.
지금까지 버려진 음식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소비기한 표시제'란? 무엇이며, 없어지는 '유통기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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