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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노동2법'에 대하여 공부합시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문제가 없는 곳은 세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이좋은 기업'이라며, 가끔씩 방송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방송용?, 누구라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만족하지 못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간의 문제는 늘 사회문제죠!

그래서 그런지 뉴스에서 보이는 노사 간의 문제는 항상 파업과 투쟁의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면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는 말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라는 말인데, 말만 들어도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돋아 나는 것 같습니다.

듣는 저도 이런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까요? 물론, 회사는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일 테지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다시 나오는 얘기가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당신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근로자라면,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노동2법'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3법'아니냐구요? 같이 알아보죠!

 

그럼, 천천히 따라오세요!!!

 

 

목차

■ 노란봉투법
■ 노란봉투법 내용
■ 노동2법? 노동3법?
■ 마무리...

 

■ 노란봉투법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시작 전에 먼저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에 있었던 일입니다.

쌍용자동차가 다른 나라 회사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반대하고,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연히, 극렬한 시위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회사는 노조를 상대로 항상 그렇듯,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노조를 향해서 일부 책임을 물어,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만큼 47억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서, 이를 알게 된 시민들과 단체에서는 조합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노란봉투'입니다.

많은 시민과 단체에서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조합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후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회사 측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법안을 내는데, 이때 시민들과 단체에서 보낸 '노란봉투'를 상직으로 법안의 이름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 노란봉투법 내용

'노란봉투법'은 새로운 법안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법안의 개정입니다.

아래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일구 개정안이며, 기존의 법안의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자 정의 확대

하청 근로자의 경우가 일반적인데, 하청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고용자가 원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의행위 시작부터 불법이라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청 근로자는 원청이 아니라 하청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으로 하청 근로자들도 원청과 교섭과 쟁의행위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 하청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합함을 명시적이고, 가시적으로 적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쟁의행위'의 명확한 규정

뉴스 혹은 신문을 통해서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를 보면 어떤 생각이 우선 드십니까?
'저것들 다들 돈 올려 달라고 저러는 거야!', '배가 불러서 그래!', '더 못한 사람들도 수두룩한데...'
일반적으로, 쟁의행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부분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금인상에만 한정적으로 좁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함으로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여지를 주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선, '쟁의행위'의 정의를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주장 불일치로 생긴 분쟁상태로 규정함으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손해배상. 가압류 대상 적시

사측에서는 쟁의행위 시 발생하는 모습 손해와 앞으로의 예상 손해액까지 감안하여,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진행합니다.
이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으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는 제외하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에서 일어난 손해에 대하여, 근로자 및 조합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쟁의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인에게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노동2법? 노동3법?

지금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7080 세대 분들은 다들 한 번쯤은 들었을 단어가 '노동3법'이란 단어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기 힘든 시기에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법안이 바로 '노동3법'입니다.

이 '노동3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는 '노동2법'이라고 계속 말해서 조금 의아하셨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1997년, '노동3법' 중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이 통합이 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2법'이 맞습니다.

'노동2법' 중에서 오늘의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법안 내용을 적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조 (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마무리...

지금까지 '노란봉투법'과 '노동2법'에 대하여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챙겨야 합니다. 누가 챙겨주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권리는 충분히 누리는 그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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