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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구치소 및 교도소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설이지만, 각각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접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목적과 기능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의 차이점과 각각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목차
-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 유치장
- 구치소
- 교도소
- 수용자 구분
▒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유치장, 구치소 및 교도소는 모두 법 집행 체계의 일환으로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치장
- 대상: 구류형을 받은 수용자나 경범죄자가 임시로 수용되는 시설로 경찰서에 있습니다.
- 목적: 범죄 예방 및 교정,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 상담,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특징: 보호 및 교육을 위한 시설로, 범죄 예방과 범죄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합니다. 교정 시설로서의 기능보다는 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과 재활에 초점을 둡니다.
※ 구류 : 1일~30일 사이로 구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치소
- 대상: 재판 과정 중이거나 처벌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 목적: 재판 절차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보류 중인 재판에 대한 수용 및 관리를 제공합니다.
- 특징: 재판을 대기하는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재판 절차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보유 기간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교도소
- 대상: 범죄가 확정되어 감금하는 시설입니다.
- 목적: 범죄자의 사회 징계 및 사회 복귀 준비를 위한 교정, 감호,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 특징: 범죄자들을 감금하고 사회 징계를 시행하는 시설로, 교정 및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 재발 예방 및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 수용자 구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 미결수용자: 구치소
-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지금까지 '유치장과 구치소 그리고 교도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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