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의 시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내용을 알아보자!

티롤의세상 2022. 11. 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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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내용을 알아보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라는 개인은 힘이 적지만, '나'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면, 그 힘은 엄청나게 강해져서,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제대로 자기의 본분을 다 하지 못할 때, '개인'은 희생을 해야 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번, '핼로윈 참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국가'가 했어야 할 당연한 의무를 다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자신의 책임이 아닌, 다른 타깃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자신들의 책임이었다고, 알려주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내용을 통해서 말입니다.

 

"무한책임을 운운하던 사람들 다 어디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내용을 보면, 지역축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안전관리조치'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66조의 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박이 들어오는데,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축제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반박이 들어옵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재반박이 가능합니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라는 책자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Ⅱ. 매뉴얼 적용대상 및 범위
1. 적용대상
본 매뉴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민간 등이 개최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축제에 적용한다.
-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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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고사항
모든 축제(민간 개 최 축 제 포함)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모든 축제 안전관리비 확보
- 확보대상 :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축제, 고위험 축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축제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축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모든 법은 상위법에 거슬리면 안 되며, 부칙은 총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11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축제에 한해서 안전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를 보면, 그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굳이, 이러한 내용을 하나하나 이해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존재 목적이자 국가의 의무는 헌법에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조금 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함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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