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이란 무엇인가?
'해임건의안'이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반년이 지나기 전에, 벌써부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2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전, '나토 순방' 이후,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제출이 되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엔는 '10.29 참사'의 책임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출전부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이 또한 상정만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임건의안'이 어떤 것일까요?
알고 보면, 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정치고, 정치 안의 여러 가지 제도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정치권에서, 언론기사안에서 핫한 '해임건의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의일까? 강제일까?"
목록
▒ 해임건의안
▒ 해임건의안 강제성
▒ 해임건의안
대한민국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임(解:풀 해, 任:밑길 임)이란? 지위 또는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의(建:세울 건, 議:논의할 의)이란? 어떠한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해임건의안'이란? 어떠한 지위를 가진 자를 그만두게 하는 의견을 내놓은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건의'라는 점입니다.
건의라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 내놓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통령 중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대통령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해임을 받아들였던 반면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부 거부했습니다.
▒ 해임건의안 강제성
위에서 언급했지만, '해임건의안'은 이름에서와 같이 '건의' 즉, '의견'을 내놓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라는게 흥미롭습니다.
1987년에 헌법이 개정이 되면서, 강제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1987년 이전의 헙법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59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건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가 되었었지만...
1987년 이후 헌법 개정 이후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즉, 그마저의 강제성도 사라지고, 온전히 대통령의 의사로 인해서, 결정이 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해임건의안'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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