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과 업무개시 명령'에 대하여...
'화물연대 파업과 업무개시 명령'에 대하여...
이번, 제2차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정부와 노조 간의 큰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를 향해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속보) 尹, 화물연대 파업에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내일 업무개시명령 예고 - 한국일보(11.28)
지난 6월에 있었던, 1차 총파업 당시에는, 임기 초기라서인지, 대화에 응했고,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서, 8일 만에 파업 철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업무개시명령'은,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없는 것으로, 만약에 이번에 발동을 시킨다면, 첫 발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업무개시명령'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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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 총파업
▒ 업무개시 명령
▒ 업무개시 명령 발동
▒ 마무리...
▒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지난 6월에 1차 파업이 있었고,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로 인해서, 8일 만에 철회가 되었던 파업의 연장선이 있는 파업입니다.
정부는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를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철회를 했는데, 5개월 동안 단 한차례의 논의만 진행했고, 그마저도, 진전이 없는 서로의 입장 확인 정도의 논의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끝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2차 총파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전 글을 참고 바랍니다.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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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당장 폐기하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하면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지받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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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개시 명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령권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법입니다.
역시, 법을 잘 아는 '검찰 정부' 답습니다.
법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다툼의 여지
'불도저 식' 방법의 행정을 진행하는 정부는, 그냥 자기식으로 법문을 해석해서, 합리화하겠지만, 타툼의 여기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바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분인데요.
위에서 말했지만, 올해 말에 끝나는 상황에서, 논의를 약속하고도, 진행하지 않는 불신을 보인 정부에게, 시한이 없는 다급한 상황에서, 논의를 하자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사유로 인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법문
해당, 법문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인 보이는데...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엄청난 명령권에 통제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발동권자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임을 생각할 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견제가 안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아쉬운 법문
어찌 보면, 견제와 통제를 해야 할 해당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견재와 통제기능이 아니라, 그냥,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보고만 할 것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파장이 큰 명령권인 만큼, 분명한 견제와 통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 업무개시 명령 벌칙
마지막 조항인 "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은 연대를 분열시키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문구를 보고, 안 흔들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어찌 보면, 헌법에서도 인정한, 단체권에 위반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며, 이후 분명히, 수정/삭제가 돼야 하나고 생각합니다.
제66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4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1차 파업 당시의 대화와 논의가 더욱 바람직한 방식이 아닌가요?
1차 파업을 철회시켰던, 논의를 재대로 진행했다면, 이런 사태를 없었을 겁니다.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재 3년 연장을 말하지만, 이는 다툼의 여지를 뒤로 미루는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서, 해법을 찾길 바랍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화물연대 파업과 업무개시 명령'에 대하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은, 지지자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지자든, 반대자든, 노동자든, 기업가든... 모든 이의 대통령이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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