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의 시대

박수홍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된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티롤의세상 2022. 10. 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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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된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방송인 박수홍 씨의 일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박수홍 씨는 방송인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경제적인 부분을 친형에게 맡기고, 일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30여 년...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믿고 의지하던 친형으로부터, 큰 배신을 경험하게 되면서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잡한 일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친족상도례'라는 조금은 생소한 법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의 박수홍 씨의 일에 대한 진행 상황과 '친족상도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오고, 착한 이미지의 박수홍 씨가 안타까운 일에 휘말려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부디, 빠른 해결과 수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영원한 내편인데..."

 

목록

▣ 박수홍
     박수홍과 가족의 갈등
▣ 친족상도례
     적용범위
▣ 마무리...

 

 

▣ 박수홍

박수홍 씨는 1991년 대학개그제를 통해서, KBS 공채 개그맨 7기로 데뷔를 했습니다.

당시, 183cm의 큰 키와 외모로 인기를 얻었고, 이후 말솜씨도 뛰어나 각종 토크쇼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자골 4인방이라고, 유재석, 지석진, 김용만, 김수용과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수홍과 가족의 갈등

박수홍은 데뷔한 지 30여 년이 넘는 동안, 큰 이슈가 없이, 깨끗하고 착한 이미지로 1등 사윗감으로도 꼽혔는데요.

얼마 전 갑작스러운 가족들과의 갈등 소식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친형과의 관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수홍은 데뷔하면서, 모든 경제권을 친형에게 온전히 맡기고, 본인은 연예계 활동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친형이기에, 그동안 별다른 의심도 없었고, 확인도 없이 온전히 믿고만 살아왔다는데요.

박수홍은 매니지먼트를 일임해 온 친형 부부가 그동안 자신이 힘들게 벌어 온 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되고, 조카도 그 돈으로 화려한 생활을 해 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형 부부는 이를 인정하기 않고, 결국,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박수홍 친형 거액 횡령은 사실 "조카 SNS엔 명품으로 도배" - 조선일보

 

 

이렇게 되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불화로 이어지면서, 결국 아버지도 이번 일에 가담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흉기를 들고, 박수홍에게 찾아가는가 하면, 폭행. 폭언까지 하는 일이 벌이 집니다.

(단독) 박수홍, 검찰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당해 병원 긴급 후송 - SBS 연예뉴스

결국, 아버지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통장과 재산 관리는 본인이 다 했다면서, 친형 부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직격 인터뷰) 박수홍 측 "父, 친형 대신 횡령 주장하나 통장 비번 '모른다'라고" - YTN

친형을 챙기려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사람들이 '친족상도례'를 떠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참고로, 박수홍은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겨왔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 친족상도례

친족(가족) 간에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벌을 면제해주는 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법은 아니고, 일본과 유럽에도 시행하고 있는 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
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 범위

'친족상도례'의 적용되는 친족(가족)과 죄는 따로 정하고 있는데요.

'친족상도례'의 적용되는 친족은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친족상도례'에 적용되는 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또는 그 미수범과 권리행사방해죄

 

▣ 마무리...

지금까지, 박수홍 씨의 일을 통해서 '친족상도례'를 알아보았습니다.

힘들게 일해 온 지금까지의 긴 시간에 대한 보상이 이런 것이라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부디, 빠른 해결이 이루어져, 남은 시간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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