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 중에서 갑자기 실업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주변에서 심심찮게 '실업급여' 수급자를 만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난, 실업급여를 얼마 받고 있다!", "취업일수를 채워야 해!", "취업활동 해야 해!" 등 다양한 모습과 말을 듣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실업급여'란 무엇이며, 나도 해당이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같이,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사회에서, 나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신다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는 희망입니다!'
목록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조건
▣ 실업급여 신청방법
▣ 마무리...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가입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회사를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만두는 '실업'으로 인해서, 다시 재취업을 할 때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재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고 위한 제도로써,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도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써,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단순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만 있다고 수급조건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악용을 막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 두었는데요. 18개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180일에는 유급휴일(일요일)은 포함이 되지만, 무급휴일(토요일, 공휴일)은 포함이 되지 않으니, 단순 계산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잘 따져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 180일이니까? 6개월? 아니죠! 약 7개월이 될 겁니다.
비자발적 퇴사
말 그대로 자발적이지 않고, 비자발적 퇴사를 의미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회사의 문제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를 들자면...
임신, 출산,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 질병, 부상, 친족의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그리고 잘 모르고 계신 내용이 있는데, '정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년'도 비자발적 퇴사에 속합니다.
나는 더 일할 수 있는데, 회사의 내규상 정해진 나이에 그만둬야 하는 비자발적 퇴사에 속하기 때문에 '정년'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언론을 보면, 가끔씩 찾아가지 않고, 모인 돈이 얼마라고 나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면 '왜?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업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라고, 받아가라고,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 퇴사하시면 바로 다음날 신청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방법
그럼, 지금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먼저, 회사는 직원이 그만두면,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이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신청이 가능하니, 미제출 시 회사에 연락해서 제출을 요구하세요.
2.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신청
3.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
※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 (미방문 시 재 교육)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1~6월 출생자 : 월, 수, 금요일 방문
* 7~12월 출생자 : 화, 목, 금요일 방문
5.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 신청 및 재취업활동
▣ 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힘을 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보너스나 월급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희망의 발판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힘냅시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https://christianbible.tistory.com/58
대국민, 듣기 평가 시험! ( 문제, 제출 답안, 출제자 평가 )
대국민, 듣기 평가 시험! ( 문제, 제출 답안, 정답? ) 아직, 수능이 50여 일 남은 상황이지만, '대국민 듣기 평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수능생들을 생각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christianbibl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