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의 시대

'형집행정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유.요건.절차)

티롤의세상 2022. 7. 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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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사유.요건.절차)

 

법이란 것이 알면 알수록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법은 법을 어긴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둬 반성하게 하는 교화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긴 범죄자의 건강이 안 좋아질 경우 치료를 위한 배려(?)를 해 주는 '형 집행정지'가 또 존재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범죄자니까 감옥에서 아파도 그냥 둬야 할까요? 아니면 치료해서 제대로 반성하도록 '형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인정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현제 집행 중인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 집행정지'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사유일 때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지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까요?

 

알아나 봅시다!

 

 

◆ 형 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
제470조(자유형 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 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 의무자 또는 지방 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의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수치 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 한다.

 

 

 형집행정지 사유!

형사소송법
제471조(동전)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 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2. 연령 70세 이상일 때
3. 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 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형집행정지 절차!

* 구치소, 교도소로부터 집행정지 건의 또는 수형자 등의 신청
* 관할 검사는 신청 사유 확인
( 필요시 전문의 진료, 수형자의 상담, 조사 실시)
* 검토보고서 작성 후 검사장 결재
* 검사장의 형 집행정지 허가시 형집행정지 지휘
* 석방

※ 형 집행정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남은 형기는 정해진 형집행정지 기간 이후에 수감생활로 어어지고 다 채워야 합니다. 또한 검사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