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선출된 대통령은 5년 동안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맡아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출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헌법에 따라 일을 할 것을 국민앞에서 선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욕심과 과욕 등으로 인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어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대통령의 선서를 어겼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이런 경험을 했고 이후 새로운 정부까지 세운 경험까지 있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그럼에도 우린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탄핵이란?
彈(따질 탄), 劾(캐물을 핵) : "따지고 캐묻는다!"라는 의미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고위공직자를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파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위공직자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한했다고 여겨질 경우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로써 2004년 故노무현 대통령과 2017년 박근혜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故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선거중립 위반이라는 사유로 진행이 되었지만 결국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었으며, 박근혜의 경우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위법행위로 결국에는 탄핵이 되었고 감옥에까지 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복역 중 건강의 이유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사면이 되어 나왔습니다.
◈ 탄핵 절차!
국회 탄핵 발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한 행위가 매우 심각하여 현제의 직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여겨질 경우 국회의 과반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표결
국회에서 과반수의 동의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국회의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며 이때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가결이 되고, 가결 즉시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가 되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중 6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이 결정이 되며, 대통령은 즉시 모든 권한을 잃게 됩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헌법재판소의 탄핵 확정 시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 선출해야 합니다.
◈ 마무리...
지금까지 대통령의 탄핵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려을 우리 손으로 다시 끌어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국민의 일꾼이며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일군이며 대신하는 사람인 만큼 그 자리를 뺏을 권한도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하며, 국민은 대통령이 일을 잘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