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이란 무엇일까?
'제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론기사를 통해서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해서, 전체적인 기사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최근 언론기사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제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보신 이후에는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욱 쉬워지실 겁니다.
목차
- ▒ 제청
- ▒ 제청 논란
▒ 제청
提(끌 제), 請(청할 청)이란 말은,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즉, 결재를 요구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관 대법원장, 서경환. 권영준 대법관 임명 제청 - SBS
이번에 제청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 대법관 임명 이슈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법에서는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있고, 대통령은 '임명권'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즉, 대법원장이 "이 사람이 대법관으로서 정당해 보입니다"라고 후보를 선정해서 대통령에게 '재청'하면, 대통령은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임명'하는 형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제청 논란
이렇게 간단한 절차 가운데서도 논란이 있는데, 바로 '거부권'에 대한 내용이 갑자기 나와서입니다.
이번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대통령이 갑자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거부권에 대한 말들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위에서 언급했듯이 헌법 제104조에서 대법관과 대통령의 권한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사하겠다는 대통령?
(단독) 尹대통령, 사성 첫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권' 검토 -TV조선
"누구누구는 곤란" 여성 대법관 제청 안 된다는 대통령실... 삼권분립 위배. 추천위 무력화 논란 - 경향신문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명확한 법령에 의해 '헌법위반'이라는 입장도 있고, 거부권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거부권 행사는 사상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왜? 처음일까요? 이유가 있어서겠죠!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항상 예상밖의 움직임을 보이는 분이라서, 다른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청'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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