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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인세와 실효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자!

윤 정부는 역시, '친기업' 정부라는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대선 당시, 노동시간 주 120시간을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발판으로 69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기업 법인세와 실효세율에 관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기업의 법인세 논쟁과 실효세율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일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과 생활에 연관이 되는 문제이며, 나라의 경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실효세율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언론을 대하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용어를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록

▒ 대기업 법인세 논쟁
▒ 실효세율 논쟁

 

 

▒ 대기업 법인세 논쟁

이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란 것은, 정해진 세법에 의해 만들어진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대기업 법인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구간 과세 비율 비고
2억 원 이하 10% -
~ 200억 원 이하 20% +10%
~ 3000억 원 이하 22% +2%
~ 3000억 원 초과 25% +3%

정부가 일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 예산을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빚(채권)을 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전 대통령들의 방식을 보면, 503호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담뱃값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정부는, '세제개혁'을 시행했는데, 바로,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대기업 법인세 과세표준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정부와 여당은 다시 법인세를 내리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만약에 법인세를 내린다면, 그 비어진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요? 그 부분도 국민이 대신해서 채워야 하나요?

 

 

예산을 보면, 매년 자연증가분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도 국제적인 문제 등으로 물가인상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허리를 더 조를 생각인가요?

정부와 여당은 해외 기업유치를 위한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이 또한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다.

기업유치는 법인세가 낮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는 결국에는, 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없는데, 법인세가 낮다고 오겠습니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 실효세율 논쟁

실효세율 논쟁도, 결국에는 대기업의 법인세 논쟁과 같습니다.

우선, 실효세율이 무엇일까요?

실효세율을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진짜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은, 이익에 따라 '과세표준'이라는 세법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대로 다 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곳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바로 각종 세제혜택과 감면 등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혜택과 감면을 거치고 난 이후에 세금을 내는데... 이 금액의 비율을 실효세율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과세표준 대비 적어진 금액이겠지요.

위에서도 말 해지만, 결국에는 법인세를 낮추자는 말과 실효세율을 낮추자는 말은 같습니다.

실효세율은 법인세 대비 약 5%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5%는 각종 혜택으로 채워진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각종 혜택과 감면 등을 통해서, 실효세율을 더 낮추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실효세율이 낮아질수록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까지, '대기업, 법인세와 실효세율에 대하여 알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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