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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우리의 삶은 알게 모르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고, 법의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법에 대해서 모르고, 때로 법에 대한 의문이 들면, 비용을 지불해서 변호사를 찾아가 물어보곤 합니다.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라 어쩔 수 없는 면은 있지만, 그래도 간단한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한 단어들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언론이나 기사를 통해서 종종 듣는 단어들인데요,

자주 사용하거나 접하는 단어들이 아니다보니 알다가도 자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기억하고, 새기기 위한 시간이니, 오늘을 기점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내용을 꼭!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게 힘이다!"

 

 

▒ 친고죄

우선은, '친고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고죄'란? 간단히 말하자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기관에서 수사.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며, 고소장을 적시하지 않은 내용을 검사가 임의로 기소했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죄가 있습니다.

* 사자명예회손죄
* 모욕죄
* 비밀 침해죄
* 업무상 비밀누설죄
* 친족상도례
* 디자인 보호법의 침해죄
* 저작권법 중 비영리 침해행위

이러한, 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진행해야만 고소가 가능합니다.

특별하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6개월을 넘기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지만,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 한다.

▒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친고죄'와는 반대의 의미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의 인지수사가 가능하지만, 기소 후에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 폭행(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 협박(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
* 국교에 관한 죄 중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형법 제107조)
*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 제108조)
*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형법 제10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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