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가로 살고 계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 특히 전세 혹은 월세로 살고 계시다가 조만간에 다시 전세나 월세로 이사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필히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지나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목차
▒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신고제 내용
▶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신고제는 주택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한국의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써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주택의 전월세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해당 계약을 지역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목적은 주택 임대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의 권익 보호입니다.
▶ 전월세신고제 내용
대상
주택 전월세 계약하는 임대인. 임차인
※ 임대인.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를 해도 됨
조건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혹은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예 )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은? 신고대상입니다. 월세가 넘어가서입니다.
벌금
최대 100만 원
방법
관할 주민센터 혹은 온라인(전월세신고)
▶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2023년 5월 16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번달 2023년 5월 31일까지였지만 연장이 되어, 2024년 5월 31일로 연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유는 사실 그동안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였지만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행이 된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에서 추가 연장을 발표하면서 다음과 같은 멘트를 추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월세신고제'란 무엇인가? 안 하면 벌금 최대 100만 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란?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듣게 되는 단어들이 때로는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을 구입할 때 자주 사용하지만 조금은 어색하
christianbibl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