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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성폐기물은 감염성 물질 및 바이러스가 포함된 의료 폐기물로, 특히 위해의 요소를 가진 폐기물을 손상성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상성폐기물은 안전한 처리와 보관이 중요시되는 폐기물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손상성폐기물의 정의, 종류, 보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손상성폐기물 관리는 유해한 바이러스로부터 환경과 인체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손상성폐기물이란? 정의, 종류, 보관
아는 것이 힘이다!

 

목차

▲ 손상성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정의
    손상성폐기물 종류
    손상성폐기물 보관

 

 

▲ 손상성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 (제4조 관련)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삿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도구

의료계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몇 번이고 보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문과 현실의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건 손상성폐기물일까?'라는 생각에 자신이 배운 것보다는 원장이나 선배의 해당 병. 의원에서의 관습을 따르는 자신의 모습에 자괴감도 느끼시겠지요.

손상성폐기물 정의

손상성(損:덜 손, 像:다칠 상, 性:성품 성)이란 말은, 어떤 물건을 '덜다가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손상성폐기물은, 말 그대로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손상성폐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담이지만 지금은 의료폐기물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수거하지만 이전 초기에는 그냥 비닐봉지에 한꺼번에 담아서 수거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것이 비닐 사이로 뚫고 나와 사람의 손을 찌르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고, 이후 의료폐기물을 법으로 규정해서 관리하면서 손상성이라는 개념을 넣어 구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상성폐기물은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통에 담게 된 것입니다.

 

 

손상성폐기물 종류

정의에서 다와 있듯이 손상성폐기물의 종류는 위해/손상을 줄 수 있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다. 손상성폐기물 : 주삿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도구

그런데 생각보다 '앰플'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앰플이란 액상의 치료제를 담은 유리재질의 용기로써 사용을 위해서는 목부분을 따서 주사기로 약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앰플의 몸과 따진 부분은 '파손된 유리재질'로 위해/손상을 줄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앰플은 손상성폐기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버리시면 됩니다. 이상하시죠? 법이 그렇습니다. 문구 그대로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왜? 병. 의원에서는 앰플을 일반으로 버리는 걸까요?' 단순합니다. 처리비용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은 종이박스에 손상은 플라스틱용기에 담는데 두 종류의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앰플을 손상으로 버리면 그만큼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필요하겠지요? 처리부대비용 때문입니다.

 

 

손상성폐기물 보관

보관에 있어서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1. 보관기간은 30일이다
  2. 혼합보관은 금지(일반+손상+외)

사실 2번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것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혼합된 폐기물의 종류 중 짧은 보관기간으로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혼합을 하지 말라는 게 더 가까운 대답을 수 있겠네요.

예) 손상성용기에 일반 솜이 들가면 손상은 30일 일반은 15일이기 때문에 15일로 처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독관이 왔는데 손상성용기에 솜이 있고 손상성용기의 날짜가 15일 전이라면 "이거 배출할 겁니다!"라고 당당히 말하세요! 하지만 15일이 지난 상태라면... 바로 "죄송합니다!"라고 하시고요. 이 상황은 용기를 처음 사용할 당시에 '사용개시년. 월. 일'을 작성했다는 가정에서 입니다. 

그냥 편하게 손상성용기에는 손상성만 담아서 30일 간 보관하시고 배출하세요! 혹시라도 30일 간 배출되는 손상성량이 적다면 거기에 맞는 용기크기로 바꿔 달라고 수거업체에 요구하세요!

 

 

어떠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수거업무를 10년 가까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거든요! 알면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손상성폐기물이란? (정의. 종류. 보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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